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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산업재해발생보고의 의무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4-03 1,488회 0건

본문

2014-04-0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바뀐 법령에 근거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에 대해서
> 관할지청에 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는 바..
>
> 업무성질병 등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 이를 근로복지공단등에 요양신청을 한 경우에
>
> 산재승인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
> 무조건 재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 이상의 산업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재해로 개정하였습니다.(개정 2014.3.12, 시행 2014.7.1)

1. 관련 회시 등

1) 질병 또는 질환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이환되는 경우가 많고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산업재해 발생시점을 확정하기 곤란하므로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판정 권한이
있는 기관(근로복지공단)이 당해 질병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때에 비로소 산업재해로 확인되고
보고의무도 이 때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함(안전정책과-914, 2005.2.19)

2) 지연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법(고의의 성립)을 조각할 수도 있음(안전정책과-1729, 2005.3.28)


2. 또한,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청 등에
제출하고 나중에 산재승인 및 불승인 결과에 따라 관련 및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산업재해 발생 보고 건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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