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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헬프미 작성일14-04-09 1.9k 0

본문

2014-04-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4-09,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건축현장입니다.
> >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가 계약 되어있습니다.
> > 안전시설물 자재는 지급 입니다.
> > 안전시설물 설치는 계약된 업체에서 모두 설치 하고 있습니다.
> >
> > (궁금)
> > 1.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인건비로 정산 가능 유무
> > 2. 안전시설물 자재 정산 가능 유무
> > 3. 가능하다면 본사에서 따로 계약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1.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
> o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 o 안전시설 해체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 등 제비용
>
>
> 2.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인건비로 정산 가능 유무 : 가능합니다.
>
> 안전시설물 자재 정산 가능 유무 : 지급하는 자재가 안전시설물에만 투입되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 * 타 용도로 반입한 자재는 안전시설물로 전용 시 안전관리비로 사용 불가함
>
>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으므로 제3자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것이면 가능합니다.
> 예로, 자재비는 구입에대한 세금계산서(영수증)와 설치하는 사진 등이고 인건비는 급여명세서 또는
> 영수증 등이 돠겠습니다. 또한 본사와의 계약서 등도 첨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운영자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Q & A

전체 8,830건 96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사고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2014-06-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고가 되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데 > > 근거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생략---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14-06-18 · 2.2k · 0
A : 장비 사고시

2014-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백호장비 바가지안에서 작업 하다가 근로자가 추락하여 골절이 되었습니다 > 장비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요 > 로하우 부탁드립니다 산재나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단, 다친 사람이 산재처리를 요구할 경우 또한 장비쪽에서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못한다고 할때는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산재승인을 하고 휴업급여등을 지급한후 추후에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부담이되어 장비보험으로 처리...



14-06-16 · 2.3k · 0
A : 장비 사고시

2014-06-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백호장비 바가지안에서 작업 하다가 근로자가 추락하여 골절이 되었습니다 > > 장비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요 > > 로하우 부탁드립니다 > > 산재나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 단, 다친 사람이 산재처리를 요구할 경우 또한 장비쪽에서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못한다고 할때는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산재승인을 하고 휴업급여등을 지급한후 추후에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



14-07-16 · 2.3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2014-06-09,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 이번에 울산현장(2200억원) 시작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선임시기 관련하여 발주처와 감리단의 요구사항으로 > > 1. 공사기간 15% 초과하였으므로 법적 선임기준에 근거하여 3명을 선임 > 하라 > > 2. 현제 2명이 선임되어있으나 1명이 부족함 > > 3. 그러나 현제 본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음 > > 위 3번사항으로 안전관리자...



14-06-09 · 2.9k · 0
A : 2-3개월건설현장안전알바

가지 마세요. 알바라~~~ 마감 공정때 가서 뭘 어찌하겠어요. 배우는 것도 없고.... 실망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014-06-03, "지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르바이트식으로 집근처 건설현장 안전관리자제의가왔습니다.물론저는 안전자격증만있지. > 경력은없구요,공사중간에 안전관리자가 없어져서 그런가본데...지금들어가서 제가뭘할수가있는지..그냥자격증만거는건가요..가봤자경력에도움도안되고...급여는...머리아푸네요



14-06-03 · 1.7k · 0
A : 안전관리자 수 산정기준 산출근거

2014-06-0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법을 만들었을 때는 > 그에 합당한 기준이 있었을거라 생각합니다. > > 산정기준을 보면..도무지 무엇을 근거로했는지 이해가 > 전혀 가지가 않아서요. > > 이 인원들을 가지고 요즘처럼 복잡다변한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 할 수 있을까 ? > > 화학물질,법적유해위험기계기구, 파일럿플렌트 설비등이 만연되어 > 있는 연구소가 서비스업종이라하여 > > 999명까지 1명만 선임하라고 한 기준도 알 수가 없으며 > > > 다른나라들은 어떻게 하...



14-06-03 · 2.3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4-05-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골안전난간대를 안전가설재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혹은 임대하는 경우 둘다 안전관리로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시설물(안전가설재)를 임대업체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비용(설치되는 자재비는 임대이므로 제외)과 설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



14-05-30 · 2.3k · 0
A : 복합가스용접 관련 자료 있으신분 계신가요?

2014-05-3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크용접이 불티 비산이 많아 화재위험이 존재하여 복합가스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아시는분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 > 복합가스(아르곤80%+이산화탄소20%) 혼합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사이트 및 웹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세화하이테크의 자료실의 카달로그 다운로드 > 2번 혼합기 카타로그(제작) 등 참조 2. co2가스와 혼합가스(Ar+co2)차이점 또한, MAG 용접이나 가스메탈아크용접으로 검색을 하시면 관련 자료를 찾으실 수 있습니...



14-05-30 · 2.6k · 0
A : 안전대행은 어떤 업무를 하나요?

2014-05-18, "꿈나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아는 선배가 안전대행업체를 하는데 > 거기서 같이 일하자고 하네요.. > > 안전 자격증을 학교때 따두고 전혀 다른일을 하다가 가는거라 막연히 두렵고 합니다.;; > > 안전대행업체에서는 어떤일을 하나요?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기 어려운 사업장 즉, 안전관리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있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 입니다. 하시다보면 차차 알게됩니다...이 게시판에 누가 이런 글을 써 놓았군요~ 아뭏든 잘 판단하...



14-05-18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수 질문입니다

2014-05-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안전 제일입니다 > > 2. 무재해 현장을 기원합니다. > > 3.우리 현장 공사 금액이 900억이고 골조업체가 122억 입니다 > 그렇다면 원청 안전관리자 2명 골조업체 안전관리자 1명 이렇게 선임하는것이 맞는지요? > > 4.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90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현장으로 가정합니다. 골조업체가 122억원, 원청 및 기타 업체가 778억원이라면 120억원 이상인 골조...



14-05-16 · 2.3k · 0
A : 외국인 근로자 채용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체류자를 직접 고용한 업주(원청이 아님)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출입국관리법 제94조, 통상 3개월이상 고용하면 벌금 및 과료 500만원 정도임) 그리고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3년간 제한됨(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0조) 또한, 불법체류자가 현장 내부에서 사고나면 원청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4-05-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건설현장에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발생되는데요. > 예를 들면...



14-05-15 · 1.9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2014-05-15,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원래는 5월20일이 준공이였는데 공사기간이 두달정도 연장되어 7월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노동부 관련 회시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 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 시까지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560, 2001.11.21) 2. 동...



14-05-15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2014-05-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5-15,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원래는 5월20일이 준공이였는데 공사기간이 두달정도 연장되어 7월15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노동부 관련 회시 : > > 1. 하나의 공사이고 최초 공사계약 시 선임하고 노동부에 선임보고한 안전관리자가 2차공사 시까지 > 연속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지 않아...



14-05-15 · 2k · 0
A : 차수공사 안전관리비 금액 변경시 질문

2014-05-14, "김상균"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한 답변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 저도 질문하나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 > 예를들면. > 1차공사때 계상된 안전관리비 100원으로 사용중 >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안전관리비가 90원으로 줄었는데, > 이미 준공단계라 100원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 > 질문 > 1. 계약금액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변경됐으므로 10원은 못받고 90원만 받는다. > 2. 다음 차수(또는 최종차수)에 반영하여 10원을 정산처리한다. > 3. 1차에 100원 사용한것으로...



14-05-14 · 2.1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

안됩니다. 벽이음 연결 철물은 비계공사시 비계파이프, 클램프 처럼 기본적으로 설치해야되는 부속물로 가설공사비 항목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2014-05-14,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비계와 외부 콘크리트 벽체 구조물에 고정하는 비계버팀대(벽이음)가 안전관리비 시설비에 적용되는지요?



14-05-14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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