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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일부 연구실은 일부 법 적용을 받지 않는군요~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4-10 1,34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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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일한 업무를 2개의 기관에 같이 해야한다는 뜻이군요
> 과거에 규제완화차원에서
> 산안법 적용기준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 연안법 적용에 대한부분을
>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 언제부터 법기준이 이렇게 바뀐것인지요 ?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 동안 아무런 액션이나, 홍보가 없다가
> 갑자기 연안법적용을 이야기하는데
> 다소 당황스럽네요
>
>
> 이런부분이 기업규제가 아닐까요 ?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리를 하던지
>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던지..
>
> 답답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을 살펴보았는데......,

해당 기업부설연구소 및 일부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연구실 등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와 제15조의2(사고보고) 중에서 제6조의2는 적용하지 않는군요~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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