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강도율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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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04-18 1,399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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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17,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부에서 업종별 강도율등을
> 산출 할 때
> 휴업일수는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 휴업일수에 대해서는 보고의 의무는 없는데
>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 * 1,000
1) 근로손실일수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2) 근로손실일수 =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사망자 손실일수+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
*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12 노사분규참가 근로자 기준 근로손실일수 933천일의 56배
2.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노동동향보고서(일보) 및 근로손실일수 보고서(주보)를 보고받아 생산하는
보고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 통계생산기관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정부에서 업종별 강도율등을
> 산출 할 때
> 휴업일수는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 휴업일수에 대해서는 보고의 의무는 없는데
>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 * 1,000
1) 근로손실일수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2) 근로손실일수 =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사망자 손실일수+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
*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12 노사분규참가 근로자 기준 근로손실일수 933천일의 56배
2. 전국 지방노동관서의 노동동향보고서(일보) 및 근로손실일수 보고서(주보)를 보고받아 생산하는
보고통계로 알고 있습니다.
* 통계생산기관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지원과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