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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맨~ 작성일14-04-22 1,564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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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은 그 날이 제외되는 것이고 이상은 그 날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휴업일수 3일 미만의 경우에만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업이 4일 미만이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4-04-2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휴업일수 3일 이상이 보고 기준입니다.
>
> 그렇다면, 휴업이 4일 미만이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
>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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