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작업환경 측정시 물질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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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04-28 1,150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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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지정측정기관 현황20130109.xlsx (187.8K) 151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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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김은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과거 사용했지만 작업환경측정시 사용하지 않은 대상물질
> 2) 측정시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사용하게될지도 모르는 대상물질
>
> 이 두가지 경우 대상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항,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항,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①항2호,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①항에 의거
말씀하신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에 있는 가까운 지정기관 등에 문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1) 과거 사용했지만 작업환경측정시 사용하지 않은 대상물질
> 2) 측정시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사용하게될지도 모르는 대상물질
>
> 이 두가지 경우 대상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항,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항,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①항2호,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①항에 의거
말씀하신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자세한 것은 첨부파일에 있는 가까운 지정기관 등에 문의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