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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한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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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4-28    1,390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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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준공을 앞둔 현장으로 안전관리비 항목중 본사안전관리비를 배정하려고
> 합니다.
> 현재 본사 사용한도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로 정산하는게 맞나요?
> 아니면 더 배정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및 ④항에 의거
본사 사용비는 소속된 각 건설현장에서 계상한 안전관리비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전에는 2% 이하이었습니다.

또한, 1년간(1.1 ∼ 12.31)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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