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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무재해달성신고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1-06 1.6k 0

본문

11-05, "박재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부당이익금 환수여부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요거 2004년 개정으로 엄서졌네요 수정합니다. 죄송합니다 1번질문최솝니다^^;;;
> 그럼 건강검진 집계표는 기간안에 검진자가 다 나오는 표인가요?
>
> 2.산재발생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
> 저희 현장이 이번에 무재해 달성을 하였는데요 상기 서류 직인받으려면
> 직접 공단에 찿아가서 받아야 되는지 팩스나 우편이 가능한지 알고
> 싶고요 저희가 지방에 있는데 지역 공단으로 가야되나요 서울본사로
> 가야되나요
>
> 모쪼록 운영자분이나 여러 회원님들 덕분에 많은 도움 받아서 무재해를
> 달성했네요 여러분 현장에도 무재해 달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 추신 : 달성시 현장 실사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강검진 집계표는 해당기간의 검진자의 검진 결과를 해당병원에서 작성하여 집계표 또는
디스켓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병원에 문의바랍니다.

산재발생여부확인서 발급에 관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보상부에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73 페이지
Q & A 목록
A : 또 한가지

2009-12-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산악지역이라 눈이 많이오면 길이 얼어서 미끄럽습니다.... > > 아이젠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 따라서, 현장에서 도로 및 작업통로 등의 결빙으로 인하여 작업자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



09-12-07 · 1.4k · 0
A : 제설작업근로자

2009-12-07,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이 산악지역이라 금요일 및 토요일날 눈이 많이 왔습니다.. > > 그래서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보면 안전시설비에 > >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제빙 또는 제설비용이 있습니다.. > > 용역들이와서 지금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될런지 > > 요 궁금해 죽겠습니다.ㅋ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



09-12-07 · 1.8k · 0
A : 안전화털이개

2009-12-06, "외로운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먼저 날씨가 쌀쌀해 졌습니다. 많은 안전관리자분들 감기 주의하시고여 ㅋㅋ 다름이 아니오라 안전화 털이개가 올해 부터 안전관리비로 떨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 법령 개정에 들어가두 찾을 수가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 혹 이 상황에 대해 운영자님 알고 계십니까? >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ㅋㅋ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



09-12-06 · 2.5k · 0
A : 특별교육대상이 되는지요???

2009-12-05,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역구내, 운행선 야간 신호절체작업(차단작업 - 열차가 다니지않는시간에 협의후 작업시행) > 2. 선로횡단 땅파기 작업(90cm) - 인력에 의한 작업 > 위 작업이 특별교육대상인지 ???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위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서 규정한 39개 공종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09-12-05 · 1.6k · 0
A : 이런 사고의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이런내용은 여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해보세요 그게 확실하고 빠르게 답변들으실거에요 2009-12-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아는분이 당한 일입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일반가정주택 수리를 하면서 개인업자를 불렀고 개인업자는 목수를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 목수는 둥근톱기계로 목재가공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진단이 3개월이 나왔다고 합니다 > 그런데 이목수가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3개월 요양급여를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 여기에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보면 사업주는 둥...



09-12-04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문의 사항.. ^^

2009-12-03, "살충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문사항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 안전관리비에 부가세는 제외 하는데. > 만약에 개인카드로 결재시에는 부가세를 제외하는지요.? > 그리고, 개인이 현금영수증 발생하여 구매한 것도 > 부가세를 제외하나요.?? > 간이영수증은 간이 영수증 금액 자체로 쓰나요..?? > 간이영수증 3만원을 끊었다고 치면. > 3만원을 적는건가요.?? >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를 들어 유류비로 6...



09-12-04 · 1.6k · 0
A : 산업안전보건법령집

법령집은 교육시 교재로도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교육비 넣으시면되겠네요 또한 법제처가시면 쉽게 검색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12-03,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습니다... 아직 안전법령을 자세히 몰라서 > > 산업안전보건법령집을 구입했습니다.. > > 안전관리비 산정할때 어느 항목에 넣어야 되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 > 올려요....1,안전관리자 각종 수당인가요 아님 안전교육비로 해야되나요??????



09-12-04 · 1.6k · 0
A : 산업안전관리비 계산에서요..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계산법으로하시고 만약 발주처 계산방식이나 원청계산 방식으로 더 많은 안전관리비가 책정됐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적게 책정될 경우이니까요.감독관이나 공단에서나와서 안전비가 많이 책정됐다고 지적나오는건 없거든요. 2009-12-03, "리&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저희 현장공사는 한전이 발주처입니다.. 산업안전관리비계산하는데 헤깔려서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 저희현장은 독특하게 송전선로공사라 설계서상의 크게는 송전분,토목분을 세분하면 송전설치분,송전제각분,토목기초분 세가지로 나...



09-12-04 · 2.4k · 0
A : 카고크레인

카고는 건설기계가 아닌걸로 알고있습니다. 령 28조를 읽어보시면 되겠네요 2009-12-03, "왕초봉"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카고크레인도 자체검사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해야하나요???



09-12-04 · 1.4k · 0
A : 합동안전점검

150억에 하도급이 없을경우 안.보 협의체 대상은 아니지만 산.안.보위원회는 하셔야합니다. 합동점검도 노사합동점검이라구 2달 1회 실시합니다. 법령에 나와있지만 귀찮으니 직접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의날 행사를 하신다면 안전의날 행사직후 소장님 안전관리자 시공담당자1인 근로자대표와 각 공정별 대가리들 대리고 현장 한바뀌 도시면 됩니다. 행사가 없다면 귀찮으시더라도 2달에 1회는 꼭 위와같은 인원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차후에 관리감독관 방문시 점검을 한다는 증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2달에 1회도 정말...



09-12-04 · 1.7k · 0
A : 안전관리 계획서 제출처

2009-1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본 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이 아닙니다. > 그래서 안전관리 계획서를 감리단에 제출하려 하는데 > 감리단에만 제출하면 되는지 군청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하는데 > > 제출해야 하는 곳이 어디까지 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 약식 안전관리계획서라면 감리단, 발주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이라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의 ②항 :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



09-12-02 · 1.8k · 0
A : 4층 아파트의 낙하물방지망 설치 유무

추락 낙하 낙하물 방지망으로 검색해보세요 2009-12-0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항상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 4층 아프트를 시공하려고 하는데 > 낙하물 방지망 설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법적 근거는 어떤것인지 > >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근거자료는 어떤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09-12-02 · 1.5k · 0
A : 안전교육

쉽게말해서 하청업체 밑으로 들어온 하청업체라는거죠 일단 하도급없체 신규자는 당연히 하는거구요 하도급 업체의 하도급업체 신규자도 당연히 합니다. 그리고 하청업체 밑에 하청업체는 불법일수도 있습니다. 2009-12-02,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사소한 질문에도 항상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전교육중 신규자 교육 대상에 협력업체(하청)의 신규자도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도 되는지요? > 감기 조심하세요. ^^



09-12-02 · 1.5k · 0
A : 안전교육

네..가능합니다.ㅎ 2009-12-02, "완~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안녕하세요. 사소한 질문에도 항상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전교육중 신규자 교육 대상에 협력업체(하청)의 신규자도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협력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여도 되는지요? > 감기 조심하세요. ^^



09-12-03 · 1.5k · 0
A : 기중기 후크에 클립 방향과 개소수

2009-12-02, "권"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중기 5톤 부토 클립 방향과 개소수와 정확한 법정기준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법률정보1> 기계안전에 있는 줄걸이용 와이어로프의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을 다운받아 6.4 클립(Clip)고정법을 참조바랍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09-12-02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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