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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한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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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4-04-28 1,261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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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2014-04-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준공을 앞둔 현장으로 안전관리비 항목중 본사안전관리비를 배정하려고
> > 합니다.
> > 현재 본사 사용한도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로 정산하는게 맞나요?
> > 아니면 더 배정할 수 있는건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및 ④항에 의거
> 본사 사용비는 소속된 각 건설현장에서 계상한 안전관리비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예전에는 2% 이하이었습니다.
>
> 또한, 1년간(1.1 ∼ 12.31)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2014-04-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준공을 앞둔 현장으로 안전관리비 항목중 본사안전관리비를 배정하려고
> > 합니다.
> > 현재 본사 사용한도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로 정산하는게 맞나요?
> > 아니면 더 배정할 수 있는건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및 ④항에 의거
> 본사 사용비는 소속된 각 건설현장에서 계상한 안전관리비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예전에는 2% 이하이었습니다.
>
> 또한, 1년간(1.1 ∼ 12.31) 본사 안전관리비 실행예산과 사용금액은 전년도 미사용금액을 합산하여
> 5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