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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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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4-28    1,79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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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벨트에 부착되는 안전벨트 주머니에 대한 안전관리비 적용이
>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관련 답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안전벨트에 부착되는 안전벨트 주머니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등록일자 2003-03-17 , 접수번호 1130866 , 접수일자 2003-03-18 ]

또한, 안전모에 부착하는 땀흡수대, 안전모용 아이스팩, 아이스타이, 햇빛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안전보건지도과-1206, 2010.06.01.), [(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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