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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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04-29 2,16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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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안전교육이수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몇년전에 본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았는데요.
> 이수증이 없는데 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직접 받으러 가기엔 거리가 넘 멀어서 불가능해서요. 우편물 같은걸로 이수증(혹은 확인증) 같은것을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고 사항]
교육 이수증은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교육 종료 후 발급하고,
근로자가 이수증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에 재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이수 근로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전산등록하므로 교육 이수여부는
이수증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중단 우측에 위치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클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동 교육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이수증 사본이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제가 몇년전에 본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았는데요.
> 이수증이 없는데 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직접 받으러 가기엔 거리가 넘 멀어서 불가능해서요. 우편물 같은걸로 이수증(혹은 확인증) 같은것을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고 사항]
교육 이수증은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교육 종료 후 발급하고,
근로자가 이수증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에 재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기초교육기관은 교육이수 근로자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전산등록하므로 교육 이수여부는
이수증 또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중단 우측에 위치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클릭)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동 교육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이수증 사본이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