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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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작성일14-05-01 98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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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사업장내에 상주하고 있는 협력사가 아닌..
경비용역/단시간 설비보수업체/인력파견업체 등의 경우
민법상의 도급사업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바,
거리상의 이유로 매월 협력업체회의를 현실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공문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지침 및 협의내용등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공문으로 회신하여
정리해 나가는 형태라면,
이 역시 협의체 회의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
사업장내에 상주하고 있는 협력사가 아닌..
경비용역/단시간 설비보수업체/인력파견업체 등의 경우
민법상의 도급사업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바,
거리상의 이유로 매월 협력업체회의를 현실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공문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지침 및 협의내용등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공문으로 회신하여
정리해 나가는 형태라면,
이 역시 협의체 회의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