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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회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5-01 1,535회 0건

본문

2014-05-0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 사업장내에 상주하고 있는 협력사가 아닌..
>
> 경비용역/단시간 설비보수업체/인력파견업체 등의 경우
> 민법상의 도급사업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바,
>
> 거리상의 이유로 매월 협력업체회의를 현실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 경우,
>
> 공문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지침 및 협의내용등을 발송하고,
> 이에 대한 회신을 공문으로 회신하여
> 정리해 나가는 형태라면,
>
> 이 역시 협의체 회의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항에 의거 사업주간협의체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회의등) ③항에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간협의체 회의에도 필요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료실 > 종합안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지도 지침 제16조(회의불참 방지)에서
보듯이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개최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의 내용과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를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대로
공문으로 안전보건에 대한 지침 및 협의내용 등을 발송하고, 이에 대한 회신을 공문으로
회신하여 정리해 나가는 형태는 협의체 회의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합동 안전․보건점검 실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개의 수급업체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사업주간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이유, 협의체 및 합동점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산업안전팀-1628, 2006.04.07.)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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