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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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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웅 14-05-02 1,14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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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년중 설비보수 및 공사업체등 사업장내에 속하지 않는
업체라도 다 협의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거네요 ?
업체수가 100개가 되던, 200개가 되던..
품의를 진행하는 수가 몇 건인데..
그리고 협의체 회의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 중 빠져있는 업체가 있다면 회의 안했다고 할텐데..
이건 좀 세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사업장 내 도급회사로 갈음하는 것에 포함하여
사업장 내에서 도급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면
모두 법 위반이겠네요 .. 찾고자 한다면.. 모두 100% 법위반
답답
업체라도 다 협의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거네요 ?
업체수가 100개가 되던, 200개가 되던..
품의를 진행하는 수가 몇 건인데..
그리고 협의체 회의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 중 빠져있는 업체가 있다면 회의 안했다고 할텐데..
이건 좀 세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사업장 내 도급회사로 갈음하는 것에 포함하여
사업장 내에서 도급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면
모두 법 위반이겠네요 .. 찾고자 한다면.. 모두 100% 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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