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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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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킴 작성일14-05-13 1,561회 0건

본문

1.당 현장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00역사 신축공사 입니다.
코레일측에서 철도사고 예방차원으로 열차 접근 경보기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해줄테니 설치를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경보기 설치 목적은 선로에서 작업시 열차 접근을 탐지하여 경보를 발함으로서 작업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장비로 파악되고 있읍니다. 경보기는 당현장 근로자,코레일 선로작업원,민간인등 열차횡단하는 선로의 안전사고에방차원으로 설치목저이지만 과연 경보기가 고용노동부산압법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당현장 근로자는 야간에 고압전류 차단후 선로상부 주변 철골작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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