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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5-13 2.2k 0

본문

2014-05-13,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당 현장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00역사 신축공사 입니다.
> 코레일측에서 철도사고 예방차원으로 열차 접근 경보기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해줄테니 설치를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경보기 설치 목적은 선로에서 작업시 열차 접근을 탐지하여 경보를 발함으로서 작업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장비로 파악되고 있읍니다. 경보기는 당현장 근로자,코레일 선로작업원,민간인등 열차횡단하는 선로의 안전사고에방차원으로 설치목저이지만 과연 경보기가 고용노동부산압법 안전관리비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참고로 당현장 근로자는 야간에 고압전류 차단후 선로상부 주변 철골작업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에 있는 예전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예전의 답변에 비추어보면 말씀하신 열차 접근 경보기는 코레일 선로작업원과 민간인에게 경보하는 목적으로도
사용되기에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수하게 철로선상 및 철로사이에서 작업하는 시공사의 중장비와 시공사의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1. 말씀하신 선로공사에 있어 임시건널목에 열차의 접근시 경보를 할 수 있는 경보기가 철로선상 및
철로사이에서 작업하는 중장비와 근로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일반 통행인과 일반 차량에게도 경보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통행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철도 임시건널목의 차단기 관련 제비용(차단기 제작, 설치비 등)이
열차와 작업장비 및 근로자와의 충돌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다면 동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작업장비외의 일반 차량 및 일반 통행인 까지의 사고방지를 위해 설치되었다면 동비용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열차진입 자동경보장치(철로선상에서 작업하는 중장비와 근로자를 운행중인 열차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보장치), 철로사이에서 공사중인 건설중장비 및 근로자와 운행중인 열차와의
충돌방지용 가설울타리, 철로선상에서 장비 및 근로자가 열차와의 충돌 방지를 위한 건널목
설치 및 건널목 안내원(열차 통과시 작업장 근로자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신호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작업장비 등의 이동을 위해 설치한 건널목은 장비 및 차량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68307-10096, 2001.3.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Q & A 목록
A :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2014-04-29, "안전교육이수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몇년전에 본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았는데요. > 이수증이 없는데 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직접 받으러 가기엔 거리가 넘 멀어서 불가능해서요. 우편물 같은걸로 이수증(혹은 확인증) 같은것을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고 사항] 교육 이수증은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교육 종료 후 발급하고, 근로자가 이수증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에 재...



14-04-29 · 2.5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2014-04-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벨트에 부착되는 안전벨트 주머니에 대한 안전관리비 적용이 >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관련 답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안전벨트에 부착되는 안전벨트 주머니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등록일자 2003-03-17 , 접수번호 1130866 , 접...



14-04-28 · 2.2k · 0
A :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한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4-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준공을 앞둔 현장으로 안전관리비 항목중 본사안전관리비를 배정하려고 > 합니다. > 현재 본사 사용한도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로 정산하는게 맞나요? > 아니면 더 배정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및 ④항에 의거 본사 사용비는 소속된 각 건설현장에서 계상한 안전관리비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전에는 2% 이하이었습니다. 또한, 1년간(1.1 ∼ 12....



14-04-28 · 1.8k · 0
A :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한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2014-04-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준공을 앞둔 현장으로 안전관리비 항목중 본사안전관리비를 배정하려고 > > 합니다. > > 현재 본사 사용한도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로 정산하는게 맞나요? > > 아니면 더 배정할 수 있는건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및 ④항에 의거 > 본사 사용비는 소속된 각 건설...



14-04-28 · 1.7k · 0
A : 작업환경 측정시 물질선정 첨부파일

2014-04-28, "김은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과거 사용했지만 작업환경측정시 사용하지 않은 대상물질 > 2) 측정시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사용하게될지도 모르는 대상물질 > > 이 두가지 경우 대상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항,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항,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①항2호,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①항에 의거 말씀하신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



14-04-28 · 1.4k · 0
A : 하론소화기와 co2소화기의 차이점 좀 알려주십시오.

2014-04-24, "소화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네이버 등에 검색해서 하론소화기와 co2소화기의 차이점은 잘 나오지 않네요 > > 전기화재때 사용하는 것 정도만 아는데 > > 두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이산화탄소가스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액화시켜 단단한 철제용기에 넣은 것입니다. CO2액체상태로 소화기 용기내 있다가 살포시 기체가 되어 밖으로 나옵니다. 분출시 손을 대면 손이 얼정도로 냉각작용이 있으며 공기보다 무거워서 살포시 밑으로 가라앉아 화재를 덮...



14-04-24 · 3.5k · 0
A : 사고보고

미만은 그 날이 제외되는 것이고 이상은 그 날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휴업일수 3일 미만의 경우에만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업이 4일 미만이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4-04-2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휴업일수 3일 이상이 보고 기준입니다. > > 그렇다면, 휴업이 4일 미만이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 >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14-04-22 · 1.9k · 0
A : 사고보고

제 이야기는 실 휴업이 발생한 기간이 3일 미만이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휴업일수가 3일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전체 요양기한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일단 휴업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 ?



14-04-22 · 1.8k · 0
A : 사고보고

2014-04-2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 이야기는 실 휴업이 발생한 기간이 3일 미만이면서, > 회사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 > 휴업일수가 3일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는데 > 과거에는 전체 요양기한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 일단 휴업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 뜻인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조문별 주요 개정이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 개정이유 ○ 현재 사망 또는 4...



14-04-22 · 1.9k · 0
A : 강도율산출

2014-04-17,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부에서 업종별 강도율등을 > 산출 할 때 > 휴업일수는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 휴업일수에 대해서는 보고의 의무는 없는데 >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 * 1,000 1) 근로손실일수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2) 근로손실일수 =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사망자 손실일수+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 *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12 ...



14-04-18 · 1.7k · 0
A : 타워크레인 사용시기

안전검사 대행기관(완성검사필증을 주는 기관)에 문의를 하여보세요~ 만사불여튼튼이라고 검사필증을 받고 운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2014-04-16, "현장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관리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 > 다름아니라. 현장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저만의?)문제입니다. > >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였습니다.(타 현장것을) > 건설기계관리법인가?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 (안전검사 대행기관에서 실시하였으며, 등록증에 정기검사표기를 하였고, 건설기계 검사표를 받았습니다.) > > 그런데, 감리단...



14-04-16 · 2.2k · 0
A : 어찌하시겠습니까?

2014-04-14,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도로현장에서 일반 슬용차 한대가 공사중인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위치가 부체도로 포장 절반만 하고 절반은 하지않은 상태인 곳에 들어가 차가 턱에 걸쳐 꺼낸 후 수리를 맡긴 상태입니다. 입구에는 공사중 접근금지 표지판만 해놓은 상태고 주민들이 들락거려야 하기 때문에 길은 막아 놓진 않았구요. 차량 수리 비용은 보험 처리한다는데 렌트비용은 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누군가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자꾸 발주처에 전화해서 돈내놓아라 난리는 치고... 우리는 과실비율이 몇대 ...



14-04-14 · 1.9k · 0
A : 연안법 및 산안법

2014-04-1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 기업부설 연구소입니다. > 그러다보니, 안전관련에 대한 사항은 >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안법 >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중복하여 적용을 받고있고, > >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현장지도점검을 나오겠다는 공문을 받았고 > > 점검기준을 보니 > > 1.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2. 대기업 > 3. 과거 2년동안 노동부등에서 안전지도 점검을 받지 않은업체 > ( 업무성사고가 없어서 지도점검을 받지않았습니다 ^^; ) > > ...



14-04-10 · 3k · 0
A : 연안법 및 산안법

동일한 업무를 2개의 기관에 같이 해야한다는 뜻이군요 과거에 규제완화차원에서 산안법 적용기준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연안법 적용에 대한부분을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언제부터 법기준이 이렇게 바뀐것인지요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 동안 아무런 액션이나, 홍보가 없다가 갑자기 연안법적용을 이야기하는데 다소 당황스럽네요 이런부분이 기업규제가 아닐까요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리를 하던지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던지.. 답답



14-04-10 · 1.6k · 0
A : 일부 연구실은 일부 법 적용을 받지 않는군요~ 첨부파일

2014-04-1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일한 업무를 2개의 기관에 같이 해야한다는 뜻이군요 > 과거에 규제완화차원에서 > 산안법 적용기준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 연안법 적용에 대한부분을 >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 언제부터 법기준이 이렇게 바뀐것인지요 ?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 동안 아무런 액션이나, 홍보가 없다가 > 갑자기 연안법적용을 이야기하는데 > 다소 당황스럽네요 > ...



14-04-10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2014-04-09,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건축현장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가 계약 되어있습니다. > 안전시설물 자재는 지급 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는 계약된 업체에서 모두 설치 하고 있습니다. > > (궁금) > 1.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인건비로 정산 가능 유무 > 2. 안전시설물 자재 정산 가능 유무 > 3. 가능하다면 본사에서 따로 계약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



14-04-09 · 2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2014-04-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4-09,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건축현장입니다. > >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가 계약 되어있습니다. > > 안전시설물 자재는 지급 입니다. > > 안전시설물 설치는 계약된 업체에서 모두 설치 하고 있습니다. > > > > (궁금) > > 1.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인건비로 정산 가능 유무 > > 2. 안전시설물 자재 정산 가능 유무 > > 3. 가능하다면 본사에서 따로 계약...



14-04-09 · 1.9k · 0
A :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2014-04-09,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같은 산업단지 내 같은 발주처, 같은 회사이지만 안전보건관리조직(현장소장, 관리감독자)은 틀린 2개의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 출력인원은 직원, 근로자 포함 300명이하입니다. 공사금액은 각각 500억 정도입니다. > > 이같은 경우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지요.... > > 근로감독관마다 의견이 틀려 문의를 드립니다. > > A감독관 의견 : 같은 조직이라하면 회사가 같으면 되고, 2개 현장 모든 근로자(직원 포함) 출력인원이 300명...



14-04-09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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