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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공사 안전관리비 금액 변경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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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균    14-05-14    1,469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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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한 답변 많은 도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질문하나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면.
1차공사때 계상된 안전관리비 100원으로 사용중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안전관리비가 90원으로 줄었는데,
이미 준공단계라 100원 다 써버린 상태입니다.

질문
1. 계약금액에 따른 안전관리비가 변경됐으므로 10원은 못받고 90원만 받는다.
2. 다음 차수(또는 최종차수)에 반영하여 10원을 정산처리한다.
3. 1차에 100원 사용한것으로 집행한다.

어느것이 정답이온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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