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외국인 근로자 채용

페이지 정보

안전이야~ 작성일14-05-15 1,615회 0건

본문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불법체류자를 직접 고용한 업주(원청이 아님)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출입국관리법 제94조, 통상 3개월이상 고용하면 벌금 및 과료 500만원 정도임)
그리고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3년간 제한됨(외국인근로자고용법 제20조)
또한, 불법체류자가 현장 내부에서 사고나면 원청사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2014-05-15,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입니다.
> 건설현장에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발생되는데요.
> 예를 들면 골조업체에서 불법(H-2 비자로 건설업취업인정 증명서 없는 상태에서)으로 외국인을 사용한다면 협력사와 원청사에게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Q & A

전체 15,587건 284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9,927 A : 협력업체 산재 질문^^ 10-11-04
9,926 안전관리비로 현장에 온도계?? 10-11-04
9,925 A : 안전관리비로 현장에 온도계?? 10-11-04
9,924 A : 안전관리비로 현장에 온도계?? 10-11-05
9,923 A : 안전관리비로 현장에 온도계?? 10-11-06
9,92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10-11-04
9,921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10-11-04
9,920 안전관리비 영주증 증빙자료 10-11-03
9,919 A : 안전관리비 영주증 증빙자료 10-11-03
9,918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10-11-03
9,917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10-11-03
9,916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10-11-03
9,915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10-11-03
9,914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10-11-03
9,913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10-11-03
9,912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10-11-03
9,911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10-11-03
9,910 A : 안전관리비에 관한 질문 입니다 선배님들 많은답변좀 부탁드려요 10-11-04
9,909 근로자 휴게실 난방비용 질문 10-11-02
9,908 A : 근로자 휴게실 난방비용 질문 10-11-03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