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4-05-13,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당 현장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00역사 신축공사 입니다.
> 코레일측에서 철도사고 예방차원으로 열차 접근 경보기를 안전관리비로 정산해줄테니 설치를 요구 하는 상황입니다. 경보기 설치 목적은 선로에서 작업시 열차 접근을 탐지하여 경보를 발함으로서 작업원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한 장비로 파악되고 있읍니다. 경보기는 당현장 근로자,코레일 선로작업원,민간인등 열차횡단하는 선로의 안전사고에방차원으로 설치목저이지만 과연 경보기가 고용노동부산압법 안전관리비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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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사무실 소화기비치 문의
2014-05-12, "안전 쌔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
> 가설사무실에 소화기비치 법이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 게시판을 검색해봐도 안보이는것 같아서요
>
> 소방쪽 법규정을 봐야하는건지...
>
> 도움 부탁드립니다.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므로 질의하신 사무실에는 소화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소방대상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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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사무실 소화기비치 문의
2014-05-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5-12, "안전 쌔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 >
> > 가설사무실에 소화기비치 법이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
> > 게시판을 검색해봐도 안보이는것 같아서요
> >
> > 소방쪽 법규정을 봐야하는건지...
> >
> >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 수동식소화기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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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사무실 소화기비치 문의
2014-05-13, "안전 쌔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5-12,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4-05-12, "안전 쌔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 > >
> > > 가설사무실에 소화기비치 법이나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 > >
> > > 게시판을 검색해봐도 안보이는것 같아서요
> > >
> > > 소방쪽 법규정을 봐야하는건지...
> > >
> > >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
> >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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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해당 여부
2014-05-0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화약약품 유출 시 사용되는 흡착포 및 중화제는 안전관리비로
> 해당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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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회의
2014-05-0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도급사업의 범위에 있어서,
> 사업장내에 상주하고 있는 협력사가 아닌..
>
> 경비용역/단시간 설비보수업체/인력파견업체 등의 경우
> 민법상의 도급사업의 범위에 포함이 되는 바,
>
> 거리상의 이유로 매월 협력업체회의를 현실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 경우,
>
> 공문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지침 및 협의내용등을 발송하고,
> 이에 대한 회신을 공문으로 회신하여
> 정리해 나가는 형태라면,
>
> 이 역시 협의체 회의를 운영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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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회의
그렇다면, 1년중 설비보수 및 공사업체등 사업장내에 속하지 않는
업체라도 다 협의체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거네요 ?
업체수가 100개가 되던, 200개가 되던..
품의를 진행하는 수가 몇 건인데..
그리고 협의체 회의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 중 빠져있는 업체가 있다면 회의 안했다고 할텐데..
이건 좀 세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전처럼, 사업장 내 도급회사로 갈음하는 것에 포함하여
사업장 내에서 도급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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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기초안전교육 이수증
2014-04-29, "안전교육이수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몇년전에 본 기관에서 안전교육을 받았는데요.
> 이수증이 없는데 발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 직접 받으러 가기엔 거리가 넘 멀어서 불가능해서요. 우편물 같은걸로 이수증(혹은 확인증) 같은것을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참고 사항]
교육 이수증은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교육 종료 후 발급하고,
근로자가 이수증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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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2014-04-28,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벨트에 부착되는 안전벨트 주머니에 대한 안전관리비 적용이
>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관련 답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안전벨트에 부착되는 안전벨트 주머니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노동부 산업안전국내 건설안전추진반에서 안전모에 부착되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등록일자 2003-03-17 , 접수번호 1130866 ,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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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한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4-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준공을 앞둔 현장으로 안전관리비 항목중 본사안전관리비를 배정하려고
> 합니다.
> 현재 본사 사용한도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로 정산하는게 맞나요?
> 아니면 더 배정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및 ④항에 의거
본사 사용비는 소속된 각 건설현장에서 계상한 안전관리비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예전에는 2% 이하이었습니다.
또한, 1년간(1.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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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본사 사용한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
2014-04-28,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4-2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 준공을 앞둔 현장으로 안전관리비 항목중 본사안전관리비를 배정하려고
> > 합니다.
> > 현재 본사 사용한도가 안전관리비 총액의 2%로 정산하는게 맞나요?
> > 아니면 더 배정할 수 있는건가요?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① 및 ④항에 의거
> 본사 사용비는 소속된 각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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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작업환경 측정시 물질선정
2014-04-28, "김은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과거 사용했지만 작업환경측정시 사용하지 않은 대상물질
> 2) 측정시 사용하지 않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사용하게될지도 모르는 대상물질
>
> 이 두가지 경우 대상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작업환경측정 등) ①항,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항,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①항2호,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①항에 의거
말씀하신 두 가지의 경우에 있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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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론소화기와 co2소화기의 차이점 좀 알려주십시오.
2014-04-24, "소화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네이버 등에 검색해서 하론소화기와 co2소화기의 차이점은 잘 나오지 않네요
>
> 전기화재때 사용하는 것 정도만 아는데
>
> 두개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이산화탄소 소화기]
이산화탄소 소화기는 이산화탄소가스를 높은 압력으로 압축액화시켜 단단한 철제용기에 넣은 것입니다.
CO2액체상태로 소화기 용기내 있다가 살포시 기체가 되어 밖으로 나옵니다.
분출시 손을 대면 손이 얼정도로 냉각작용이 있으며 공기보다 무거워서 살포시 밑으로 가라앉아 화재를 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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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보고
미만은 그 날이 제외되는 것이고 이상은 그 날이 포함되는 것이므로 휴업일수 3일 미만의 경우에만 보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업이 4일 미만이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4-04-2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휴업일수 3일 이상이 보고 기준입니다.
>
> 그렇다면, 휴업이 4일 미만이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
>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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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사고보고
제 이야기는 실 휴업이 발생한 기간이 3일 미만이면서,
회사에 출근하면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휴업일수가 3일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는데
과거에는 전체 요양기한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일단 휴업이 더 이상 발생이 되지 않으면,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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