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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5-30 1,923회 0건

본문

2014-05-3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철골안전난간대를 안전가설재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혹은 임대하는 경우 둘다 안전관리로 적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시설물(안전가설재)를 임대업체에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비용(설치되는 자재비는
임대이므로 제외)과 설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시설물 설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인건비 등 그 소요비용 전액을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철골안전난간대를 안전가설재 업체로부터 구입하는 비용 혹은 임대하는 비용 둘다
안전관리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임대하여 설치되는 자재비는 제외)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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