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6-09 2.9k 0

본문

2014-06-09,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 이번에 울산현장(2200억원) 시작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선임시기 관련하여 발주처와 감리단의 요구사항으로
>
> 1. 공사기간 15% 초과하였으므로 법적 선임기준에 근거하여 3명을 선임
> 하라
>
> 2. 현제 2명이 선임되어있으나 1명이 부족함
>
> 3. 그러나 현제 본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음
>
> 위 3번사항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이 실 착공을 기준으로 선임하는것이 아닌지 여쬐봅니다(법적 근거 혹은 예시관련)
>
>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이 된 주 원인은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자 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좋은땅]이라는 출판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원리와 활용 (신인재 박사 지음, 2014년 신판)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책의 254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기간은 공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는 총공사기간은 실 공사기간으로 하여야 안전관리자 완화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된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제 착공하는 날이 선임일에 해당됨(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산안(건안) 68307-300, 2000.4.2)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실 착공을 기준으로 선임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의 내용은 참조바랍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에는 전체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98 페이지
Q & A 목록
A : 강도율산출

2014-04-17,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정부에서 업종별 강도율등을 > 산출 할 때 > 휴업일수는 어떻게 산출하는지요? > 휴업일수에 대해서는 보고의 의무는 없는데 >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강도율 = 총근로손실일수/연근로시간수 * 1,000 1) 근로손실일수 = 파업기간 중 파업참가자수 × 파업시간 ÷ 1일 근로시간(8시간) 2) 근로손실일수 = 신체장해자의 등급별 손실일수+사망자 손실일수+부상자·업무상 질병요양자의 요양일수 *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20...



14-04-18 · 1.7k · 0
A : 타워크레인 사용시기

안전검사 대행기관(완성검사필증을 주는 기관)에 문의를 하여보세요~ 만사불여튼튼이라고 검사필증을 받고 운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2014-04-16, "현장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 안전관리에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 > 다름아니라. 현장 사용하는 타워크레인 (저만의?)문제입니다. > > 현장에 타워크레인을 설치하였습니다.(타 현장것을) > 건설기계관리법인가?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았습니다. > (안전검사 대행기관에서 실시하였으며, 등록증에 정기검사표기를 하였고, 건설기계 검사표를 받았습니다.) > > 그런데, 감리단...



14-04-16 · 2.3k · 0
A : 어찌하시겠습니까?

2014-04-14,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얼마전 도로현장에서 일반 슬용차 한대가 공사중인 도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위치가 부체도로 포장 절반만 하고 절반은 하지않은 상태인 곳에 들어가 차가 턱에 걸쳐 꺼낸 후 수리를 맡긴 상태입니다. 입구에는 공사중 접근금지 표지판만 해놓은 상태고 주민들이 들락거려야 하기 때문에 길은 막아 놓진 않았구요. 차량 수리 비용은 보험 처리한다는데 렌트비용은 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누군가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자꾸 발주처에 전화해서 돈내놓아라 난리는 치고... 우리는 과실비율이 몇대 ...



14-04-14 · 2k · 0
A : 연안법 및 산안법

2014-04-1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일반 기업부설 연구소입니다. > 그러다보니, 안전관련에 대한 사항은 > 미래창조과학부의 연안법 >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중복하여 적용을 받고있고, > >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현장지도점검을 나오겠다는 공문을 받았고 > > 점검기준을 보니 > > 1.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 2. 대기업 > 3. 과거 2년동안 노동부등에서 안전지도 점검을 받지 않은업체 > ( 업무성사고가 없어서 지도점검을 받지않았습니다 ^^; ) > > ...



14-04-10 · 3.1k · 0
A : 연안법 및 산안법

동일한 업무를 2개의 기관에 같이 해야한다는 뜻이군요 과거에 규제완화차원에서 산안법 적용기준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연안법 적용에 대한부분을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언제부터 법기준이 이렇게 바뀐것인지요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 동안 아무런 액션이나, 홍보가 없다가 갑자기 연안법적용을 이야기하는데 다소 당황스럽네요 이런부분이 기업규제가 아닐까요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관리를 하던지 노동부에서 관리를 하던지.. 답답



14-04-10 · 1.7k · 0
A : 일부 연구실은 일부 법 적용을 받지 않는군요~ 첨부파일

2014-04-10,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동일한 업무를 2개의 기관에 같이 해야한다는 뜻이군요 > 과거에 규제완화차원에서 > 산안법 적용기준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은 > 연안법 적용에 대한부분을 > 제외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 > > 언제부터 법기준이 이렇게 바뀐것인지요 ? >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그 동안 아무런 액션이나, 홍보가 없다가 > 갑자기 연안법적용을 이야기하는데 > 다소 당황스럽네요 > ...



14-04-10 · 1.8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2014-04-09,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 건축현장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가 계약 되어있습니다. > 안전시설물 자재는 지급 입니다. > 안전시설물 설치는 계약된 업체에서 모두 설치 하고 있습니다. > > (궁금) > 1.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인건비로 정산 가능 유무 > 2. 안전시설물 자재 정산 가능 유무 > 3. 가능하다면 본사에서 따로 계약을 했는데 어떤 근거로 정산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14-04-09 · 2.1k · 0
A : 안전관리비 정산 가능 여부

2014-04-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4-09, "헬프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건축현장입니다. > > 안전시설물 설치 업체가 계약 되어있습니다. > > 안전시설물 자재는 지급 입니다. > > 안전시설물 설치는 계약된 업체에서 모두 설치 하고 있습니다. > > > > (궁금) > > 1. 안전시설물 설치 해체 인건비로 정산 가능 유무 > > 2. 안전시설물 자재 정산 가능 유무 > > 3. 가능하다면 본사에서 따로 계약...



14-04-09 · 1.9k · 0
A :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여부

2014-04-09, "딴지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 같은 산업단지 내 같은 발주처, 같은 회사이지만 안전보건관리조직(현장소장, 관리감독자)은 틀린 2개의 건설현장이 있습니다. > 출력인원은 직원, 근로자 포함 300명이하입니다. 공사금액은 각각 500억 정도입니다. > > 이같은 경우 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한지요.... > > 근로감독관마다 의견이 틀려 문의를 드립니다. > > A감독관 의견 : 같은 조직이라하면 회사가 같으면 되고, 2개 현장 모든 근로자(직원 포함) 출력인원이 300명...



14-04-09 · 2.8k · 0
A : 산업재해발생보고의 의무

2014-04-03,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바뀐 법령에 근거하여 3일 이상의 휴업을 요하는 재해에 대해서 > 관할지청에 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는 바.. > > 업무성질병 등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 이를 근로복지공단등에 요양신청을 한 경우에 > > 산재승인 결과 여부에 관계없이 > > 무조건 재해발생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을 사망자 또는 요양 4일 이상의 산업재해에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 휴업재해로 ...



14-04-03 · 1.8k · 0
A : 안전감시단 운영비 범위

2014-04-02, "안전한세상"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 현장에서 직접 안전감시단을 채용하여 운영할려고 합니다. > 2명 예정인데, 순수인건비와 부대비용이 6:4정도입니다. > > 감리단에서 순수인건비외의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금액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 감시단 운영비는 어느 항목에서 정산하여야 하는지? > 그리고, 운영비는 어디까지 인가요? > (4대보험, 숙소제공, 숙소공과금, 피복비, 연월차 수당 등) > > 순수인건비만 정산하는 것이 맞나요? > > 명확한 해석...



14-04-02 · 2.3k · 0
A : 차수 공사기간 중 미집행 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2014-04-0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계상된 금액이 총1억 8천중 1차분계약으로 4천만원정도를 모두 집행했고 초과 사용 하였습니다. 동절기 1.2월은 2차분 미계약 상태에서 공기부족으로 선작업을 하였고 3월중순에 나머지 차수분 계약이 되었습니다. 1,2월 동절기 미계약 상태에서 사용한 후방신호수(공사특성상 덤프사용이 대부분) 인건비를 소급하여 안전관리비에 사용해도 되는지 또 사용해도 돼면 그근거는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



14-04-01 · 2.9k · 0
A : 병원 검사비

2014-04-01, "오메가"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공사현장에서 일하시는 목수분이 손가락이 찢어졌습니다. 혹시 몰라 병원에 가서 뼈에 이상있는지 검사하러 보냈습니다. 그럼 병원비와 그 외 들어가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의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은 사용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 암 검사비,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 등 ※ 다만, 해열제, 소...



14-04-01 · 1.8k · 0
A : msds는 모두 위험물저장소 보관인가요?

2014-03-31, "안전 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 > 제 질문은 제목대로입니다. > msds 정말 여러가지가 있잖습니까? 식용유까지도 msds라는데;; > 위험물저장소에 용접봉을 넣다가 문득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 무조건 위험물저장소 보관인가요? > > > 아참 그리고! > 산안법엔 위험물저장소 설치기준이 없나요? >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찾아보래서 찾아보고 있는데 생소해서 그런지 잘 못찾겠네요 ㅎㅎ > >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



14-03-31 · 3.1k · 0
A : 종합재해지수 자료

2014-03-28,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통계청에도 자료를 구할 수가 없어서 > 혹시 자료 구할 수 있을까요 ? > > 당연히 있어야 하리라 생각되는데... > 그래야 기업체의 위험수준을 예측할 수 있을텐데요 > > 연간목표를 재해율이 아닌 종합재해지수로 관리하겠다고 하니.. > 비교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네요... > > 작년도 0.04로 관리되었는데.. 자랑하고 싶은데.. > 도무지 비교할 만한 지표가 없네요 ^^ > > 재해율이라는게 객관성도 결여되고.. 안녕하세요? 운영...



14-03-31 · 1.5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04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