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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6-09 2.9k 0

본문

2014-06-09,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 이번에 울산현장(2200억원) 시작하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선임시기 관련하여 발주처와 감리단의 요구사항으로
>
> 1. 공사기간 15% 초과하였으므로 법적 선임기준에 근거하여 3명을 선임
> 하라
>
> 2. 현제 2명이 선임되어있으나 1명이 부족함
>
> 3. 그러나 현제 본공사는 시작되지 않았음
>
> 위 3번사항으로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이 실 착공을 기준으로 선임하는것이 아닌지 여쬐봅니다(법적 근거 혹은 예시관련)
>
>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일부가 개정이 된 주 원인은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자 수를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좋은땅]이라는 출판사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원리와 활용 (신인재 박사 지음, 2014년 신판)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책의 254페이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기간은 공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맞다.
이는 총공사기간은 실 공사기간으로 하여야 안전관리자 완화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된다'


2. 또한, 다음과 같은 노동부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시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없이 이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의 경우는 실제 착공하는 날이 선임일에 해당됨(산안(건안) 68307-10225, 2002.5.20)

○“착공”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6항 규정을 준용하여 “본공사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산안(건안) 68307-300, 2000.4.2)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대상 사업장의 종류 등) ④ 법 제48조제3항에서 "착공"이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대상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지 정리 및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상기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안전관리자의 선임기간은 실 착공을 기준으로 선임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의 내용은 참조바랍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다)에는 전체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0건 94 페이지
Q & A 목록
A :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재발급 문의입니다

2014-08-04, "허영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재발급 받을려고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기서 이수증은받았는데 > > 잃어버려서 재발급발을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교육 이수증은 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이 교육 종료 후 발급하고, 근로자가 이수증을 분실․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 근로자가 교육을 이수한 해당 교육기관에 재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보건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4-08-04 · 2.2k · 0
A : 관리책임자 교육시 협력업체 소장 참석 건

2014-08-04, "김옥태"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리책임자 교육시 협력업체 소장도 법적으로 참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참석 안해도 상관없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에서의 관리감독자란? 일반적으로 원청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 협력업체 소장을 제외한 원청 및 협력업체의 시공파트 직원인 반장, 기사, 주임,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협력업체 현장소장은 관리감독자가 아니므로 관리감독자 교육 시 참석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며, ...



14-08-04 · 1.9k · 0
A : [질문] 갱폼에 광고가 가능한가요?

2014-08-01,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과는 상관없는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 > 서울 시내 현장이구요 외부 갱폼 및 외장용 작업발판의 수직망에 > 발주처가 광고를 하려고 하네요 > > 이게 아무런 승인없이 가능한건지... > 구청이랑 협의사항에 들어가는건지...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는 맞지 않는 사항인거 같아서 > 혹시 경험있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인 건축물의 광고게재방법 중 갱폼을 이용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공사중인 건축물의...



14-08-01 · 1.8k · 0
A : 건설현장 위험물저장소 설치기준 문의

2014-07-30, "김석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택현장 안전관리자 김석호입니다. > > 선배님, 오늘도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적습니다. > > 저희 현장은 경유, 페인트등의 위험물은 지정수량이하로 갖추고 있어 > > 위험물저장소의 설치기준이 없습니다만, > > 산소나 아세틸렌과 같은 압축가스 용기는 가스안전관리법이 적용되는데 > > 1종보호시설과 2종보호시설의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구요, 두 가지 용기들을 분리보관하되 건축물에서 몇m 이격되어야하는지 그런 기준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14-07-30 · 4.4k · 0
A :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

2014-07-2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언론에서 보니, >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7월까지 작성하여 >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 아직 어떠한 내용도 없네요 ? > > 관련사항 좀 알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전 6월에 산업안전혁신마스터플랜을 7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내용이 나오겠지만, 우리도 아직까지는 아는 내용이 없습니다. 발표가 되는대로 공지사항 등에 올리도록 히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4-07-30 · 1.7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2014-07-25,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내,외부 비계설치 하면서 쌍줄안전난간 설치는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항목로 적용이 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의거 안전난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 비계공사가 공사비에 포함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쌍줄안전난간 설치부분만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항목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 2.비계공사가 공사비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라도 쌍줄안전난간 설치부분만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항목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



14-07-25 · 2.7k · 0
A : 동일현장내 별도발주인 경우 산재건수 처리 주체

2014-07-24, "avat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ㅇ A업체는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 건축, 전기, 설비, 외장을 계약합니다. > ㅇ B업체는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 ㅇ 한 현장에서 A,B 업체가 작업구역이 겹쳐진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는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 > 그렇다면... > > 1. B업체의 자재인양중 낙하물에 의해 A업체 근로자가 다치게 된다면 A업체의 산재로 처리하고 A업체의 산재건수가 올라간다. > 2. B업체의 사유...



14-07-24 · 1.4k · 0
A : 동일현장내 별도발주인 경우 산재건수 처리 주체

B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기존의 A업체 산재보험 처리와 산재건수를 B업체로 돌린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면 A업체는 사고와는 무관하게 되는것인지요? 2014-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7-24, "avat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선배님!!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 > ㅇ A업체는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 건축, 전기, 설비, 외장을 계약합니다. > > ㅇ B업체는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 > ㅇ 한 현장에서 A,B 업체가 작...



14-07-25 · 1.6k · 0
A : 동일현장내 별도발주인 경우 산재건수 처리 주체

그렇지 않습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더라도 A업체의 산재로 처리하고 A업체의 산재건수가 올라갑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금액적인 것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2014-07-25, "avat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B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기존의 A업체 산재보험 처리와 산재건수를 B업체로 돌린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러면 A업체는 사고와는 무관하게 되는것인지요? > > 2014-07-2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4-07-24, "avat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선배님!! 궁금한...



14-07-25 · 1.8k · 0
A : 안전분야 기술사

2014-07-2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계안전기술사 및 화공안전기술사가 법령에 근거하여 할 수 >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 > > 인허가 관련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관련 사항만 말씀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동 규칙 별표5(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기준)에 의거 안전관리업무를 하려는 법인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가) 기계ㆍ전기ㆍ화공안전 분야의 산업안전지...



14-07-21 · 2k · 0
A : 연삭기 작업대와 숫돌과의 간격

2014-07-21,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3mm 이내로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 > > 오히려 숫돌과 너무 가까이 있으면 진동때문에 숫돌과 작업대가 > 부딪혀서 숫돌 파손의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 > 기준을 왜 이렇게 세웠을까요 ? > > 제 생각에는 3mm~5mm 정도가 적당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연삭숫돌이 파손 후 비래하여 사고난 사례 등을 보면 숫돌과 워크레스트(작업대)의 간격 조정을 잘못한 경우 가공물의 끼임에 따른 숫돌 파손 ...



14-07-21 · 2.5k · 0
A : 압력용기 안전검사

2014-07-15, "안전인 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검사방법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 압력용기등을 신규로 구매하여 설치하고자 하는데 > 안전검사는 어떤 것들을 하여야 하는지요 ? > > 과거에는 설계검사 (업체), 완성검사 이후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 용어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통합이 되었으며 안전인증, 안전검사 등으로 구분합니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은 대부분 그 제품을 만드는...



14-07-15 · 2.3k · 0
A : 압력용기 안전검사

2014-07-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7-15, "안전인 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검사방법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 > 압력용기등을 신규로 구매하여 설치하고자 하는데 > > 안전검사는 어떤 것들을 하여야 하는지요 ? > > > > 과거에는 설계검사 (업체), 완성검사 이후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 > 용어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 > > 안녕하세요? > 운영자 입니다. > > 우선 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체검사, 정기검사라는 용어대신에 안전검사로 통합이...



14-07-18 · 1.9k · 0
A : 압력용기 안전검사

2014-07-18, "ᆢㆍㆍ"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7-15,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2014-07-15, "안전인 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 검사방법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 > > 압력용기등을 신규로 구매하여 설치하고자 하는데 > > > 안전검사는 어떤 것들을 하여야 하는지요 ? > > > > > > 과거에는 설계검사 (업체), 완성검사 이후 정기검사를 실시했는데 > > > 용어등이 많이 바뀌어서 해깔립니다 > > > > > > 안녕하세요? > > ...



14-07-18 · 2.5k · 0
A : 안전하중 계산 관련

2014-07-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더운 여름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 안전하중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양중물 하중은 : 13.2 TON > 줄걸이: 라운드 슬링 (100mm*10m) 2줄, 웹벨트 (100mm*4m) 2줄 > 양중각도 : 60도 > 안전하중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두 줄의 라운드슬링을 사용하여 13.2톤의 하중을 평각 60도로 인양할 경우 한 쪽 줄에 걸리는 인장하중을 구하면,경사진 한 줄...



14-07-14 · 5.9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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