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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 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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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작성일14-07-16 1,872회 0건

본문

2014-06-16,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14-06-16,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백호장비 바가지안에서 작업 하다가 근로자가 추락하여 골절이 되었습니다
> > 장비보험 처리가 가능한지요
> > 로하우 부탁드립니다
>
> 산재나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 단, 다친 사람이 산재처리를 요구할 경우 또한 장비쪽에서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못한다고 할때는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산재승인을 하고 휴업급여등을 지급한후 추후에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부담이되어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상기 재해자와 장비측에서 수긍을 해야되며 이럴경우도 관할노동청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되는게 원칙이지만 상호간에 쉿 하고 처리할 경우에는 상호 보안되어야 할 사항이며 장비 바스켓에 들어가서 작업하다가 사고 발생시 장비의 용도외 사용과 추락등에 관한 사고로 인해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 아무쪼록 주변 보험사, 병원관계자, 재해자, 장비가입자등 두루 문의하시고해서 무사히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장비보험으로 처리시 거의 100% 구상권 청구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손해를 줄이기 위해 구상권을 청구 하는데 이 것만 해결 되면 보험회사는 쉿 하고 조용히 있을 것입니다... 재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고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직원과 함께 구상권에 대해 협의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아무쪼록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참고로 구상권 금액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거의 보상해 준 금액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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