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사고 발생시 재발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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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06-18 1,82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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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18,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사고가 되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데
>
> 근거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생략---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생략---
동법 제7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생략---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또한,
자료실 > 법률정보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9조(실적보고 등)
②항 및 동 규정 별표 2(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사고가 되면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하고,
>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규에 근거하여
> 처벌을 받게 되어있는데
>
> 근거조항을 알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등) ① ---생략---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생략---
동법 제72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2(산업재해 기록 등)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생략---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또한,
자료실 > 법률정보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39조(실적보고 등)
②항 및 동 규정 별표 2(감독결과 범죄인지 기준)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