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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모에 붙이는 천같은거 안전관리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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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7-02 1,819회 0건관련링크
본문
2014-07-01, "제시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모에 붙이는 천같은거 안전관리비 되나요?
>
> 사진 첨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관련 답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안전모에 붙이는 천 같은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안전모에 부착하는 땀흡수대, 안전모용 아이스팩, 아이스타이, 햇빛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안전보건지도과-1206, 2010.06.01.), [(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모에 붙이는 천같은거 안전관리비 되나요?
>
> 사진 첨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노동부 관련 답변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안전모에 붙이는 천 같은 것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안전모에 부착하는 땀흡수대, 안전모용 아이스팩, 아이스타이, 햇빛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시하였습니다. (안전보건지도과-1206, 2010.06.01.), [(산안(건안) 68307-10320, 2002.7.9)]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