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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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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안전 작성일14-07-04 1,892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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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협력업체와 관련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여쬐봅니다


1. 당사(항만방파제 공사) 도급액 2,200억원
2. A협력업체(항만 방파제 기초공사)
하도급계약 120억원

3. 위 기준으로 보아 협력업체에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법령해석을 여쬐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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