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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력업체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7-04 2,615회 0건

본문

2014-07-04,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무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협력업체와 관련된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해 여쬐봅니다
>
>
> 1. 당사(항만방파제 공사) 도급액 2,200억원
> 2. A협력업체(항만 방파제 기초공사)
> 하도급계약 120억원
>
> 3. 위 기준으로 보아 협력업체에서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지 않을까 하는 법령해석을 여쬐봅니다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2,20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토목현장이면

A협력업체(항만 방파제 기초공사) 120억원, 원청 및 기타 업체가 나머지 2,080억원이라면

토목현장이므로 150억원까지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A협력업체(항만 방파제 기초공사)는 120억원이므로 0명
원청사는 2,080억원+120억원 = 2,200억 전체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즉, 4명을 선임해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상기 금액은 부가세,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것임.


2.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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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내용은 참조바랍니다.

1.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공정율이 아닌 공사기간 입니다)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1명만 선임할 수 있는데 이 1명은 다음의 1), 2)와 같아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2. 또한, 공사기간 5년 이상의 장기계속공사로서 공사금액이 8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때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의 공사금액이 전체 공사금액의 5퍼센트
미만인 기간(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
한다)에는 전체 공사 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 수에서 1인을 감하여 선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다음 1), 2)의 1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인 자
2)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이상인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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