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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포함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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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북이    14-07-08    1,64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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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질의합니다.
공사금액은 부가세 포함입니다.

선임현황은,
원 청 : 2,409억(안전관리자 4명 선임)
하청A : 139억(안전관리자 1명 선임)
하청B : 123억(안전관리자 미선임)

노동부 질의회시 문서 (산안(건안) 68307-10638,2001.12.29)에 의하면,"도급인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4명)를 두고,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이라는 문구가 첨부문서 하단의 적색글자로 풀어서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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