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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하도급 포함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7-08 1,962회 0건

본문

2014-07-08,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질의합니다.
> 공사금액은 부가세 포함입니다.
>
> 선임현황은,
> 원 청 : 2,409억(안전관리자 4명 선임)
> 하청A : 139억(안전관리자 1명 선임)
> 하청B : 123억(안전관리자 미선임)
>
> 노동부 질의회시 문서 (산안(건안) 68307-10638,2001.12.29)에 의하면,"도급인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4명)를 두고,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공사금액을 합계하여 그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함."이라는 문구가 첨부문서 하단의 적색글자로 풀어서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요?
>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총공사금액이 2,409억(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이고 건축현장이라면

1) 각각 선임 시

(1) 원청 : 2,409억 - 하청A 139억 - 하청B 123억 = 2,257억원 → 4명 선임
(2) 하청A : 139억 → 1명 선임
(3) 하청B : 123억 → 1명 선임

따라서, 총 6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항에 의거 원청에서 협력사의 몫인 안전관리자까지
모두 다 선임한다면 협력사는 별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도급인이 수급인의 안전관리자까지 선임하는 경우

(1) 원청 : 2,409억 - 139 - 123억 = 2,257억원 → 4명 선임
(2) 하청A 139억 + 하청B 123억 = 262억 → 1명 선임

따라서, 이 경우에는 총 5명만 선임하면 됩니다.


2. 안전자료 > 기타자료 27번에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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