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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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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4-07-09 1,232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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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사종류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2013년 11월에 600억원에 가계약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50억원이상 공사이므로 1.88%로 계상한 금액으로
일단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잡아서 관리 하였는데, 2014년 07~08월에 본 계약을 체결하는데, 금번 변경된 계상 기준에 의거하여 1.97%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사종류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2013년 11월에 600억원에 가계약으로
공사를 시작하여 50억원이상 공사이므로 1.88%로 계상한 금액으로
일단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을 잡아서 관리 하였는데, 2014년 07~08월에 본 계약을 체결하는데, 금번 변경된 계상 기준에 의거하여 1.97%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