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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내역 중 안전관리자 인건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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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7-14 2,62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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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 "김석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평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중 제 급여명세서를 보면
>
> 현장교통비 200,000원
>
> 통신보조금 50,000원
>
> 차량유지비 150,000원
>
> 이렇게 3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이 항목들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의 현장교통비, 통신보조금, 차량유지비가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격수당 및 학자금, 현장수당, 식대 등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안전공단 관련 답변]
○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답변 : 성과급, 휴가비, 상여금 등이 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관례적으로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아 임금으로 간주 되나 동금액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성격의 금원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961, 2004.2.10)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녕하십니까, 평택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중 제 급여명세서를 보면
>
> 현장교통비 200,000원
>
> 통신보조금 50,000원
>
> 차량유지비 150,000원
>
> 이렇게 3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이 항목들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 합니다.
>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의 현장교통비, 통신보조금, 차량유지비가 타 직원처럼 지급하는
방법이 동일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그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자격수당 및 학자금, 현장수당, 식대 등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안전공단 관련 답변]
○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답변 : 성과급, 휴가비, 상여금 등이 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관례적으로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아 임금으로 간주 되나 동금액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성격의 금원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산업안전과-961, 2004.2.10)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