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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현장내 별도발주인 경우 산재건수 처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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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ata    14-07-24    1,08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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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ㅇ A업체는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 건축, 전기, 설비, 외장을 계약합니다.
ㅇ B업체는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ㅇ 한 현장에서 A,B 업체가 작업구역이 겹쳐진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는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1. B업체의 자재인양중 낙하물에 의해 A업체 근로자가 다치게 된다면 A업체의 산재로 처리하고 A업체의 산재건수가 올라간다.
2. B업체의 사유에 의해 A업체 근로자가 다쳤기 때문에 A업체에서 민사(구상권)를 걸어 B업체 산재 및 산재건수로 산정할 수 있다???
3. 만약 구상권을 신청 할 수 있다면 어떤 시기 및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구상권이 받아들여지면 A업체의 산재보험 및 산재건수가 B업체로 넘어가나요?

이 세가지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날씨도 비가 많이 오는데 다들 안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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