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동일현장내 별도발주인 경우 산재건수 처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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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4-07-24 1,10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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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 "avata"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선배님!!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
> ㅇ A업체는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 건축, 전기, 설비, 외장을 계약합니다.
> ㅇ B업체는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 ㅇ 한 현장에서 A,B 업체가 작업구역이 겹쳐진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는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
> 그렇다면...
>
> 1. B업체의 자재인양중 낙하물에 의해 A업체 근로자가 다치게 된다면 A업체의 산재로 처리하고 A업체의 산재건수가 올라간다.
> 2. B업체의 사유에 의해 A업체 근로자가 다쳤기 때문에 A업체에서 민사(구상권)를 걸어 B업체 산재 및 산재건수로 산정할 수 있다???
> 3. 만약 구상권을 신청 할 수 있다면 어떤 시기 및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구상권이 받아들여지면 A업체의 산재보험 및 산재건수가 B업체로 넘어가나요?
>
> 이 세가지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
> 날씨도 비가 많이 오는데 다들 안전하세요~!
1. B업체의 자재인양중 낙하물에 의해 A업체 근로자가 다치게 된다면 A업체의 산재로 처리하고
A업체의 산재건수가 올라갑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산재승인을 하고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추후에 B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3.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 선배님!!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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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A업체는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 건축, 전기, 설비, 외장을 계약합니다.
> ㅇ B업체는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맺은 원청 인테리어 업체입니다.
> ㅇ 한 현장에서 A,B 업체가 작업구역이 겹쳐진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는 상태라고 가정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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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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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업체의 자재인양중 낙하물에 의해 A업체 근로자가 다치게 된다면 A업체의 산재로 처리하고 A업체의 산재건수가 올라간다.
> 2. B업체의 사유에 의해 A업체 근로자가 다쳤기 때문에 A업체에서 민사(구상권)를 걸어 B업체 산재 및 산재건수로 산정할 수 있다???
> 3. 만약 구상권을 신청 할 수 있다면 어떤 시기 및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지요??? 구상권이 받아들여지면 A업체의 산재보험 및 산재건수가 B업체로 넘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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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가지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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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도 비가 많이 오는데 다들 안전하세요~!
1. B업체의 자재인양중 낙하물에 의해 A업체 근로자가 다치게 된다면 A업체의 산재로 처리하고
A업체의 산재건수가 올라갑니다.
2.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산재승인을 하고 휴업급여 등을 지급한 후 추후에 B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3.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두 회사가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