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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7-25 2,098회 0건

본문

2014-07-25, "안전지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내,외부 비계설치 하면서 쌍줄안전난간 설치는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항목로 적용이 되는지요.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의거 안전난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 비계공사가 공사비에 포함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쌍줄안전난간 설치부분만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항목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 2.비계공사가 공사비에 포함이 안되는 경우라도 쌍줄안전난간 설치부분만 안전관리비 안전시설물 설치.해체 항목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근로자들의 추락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외부비계에 추가로 설치한 안전난간용 자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古) 자재를 새로히 구입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설치 노무비 및 운반비와 장비 사용비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장에 이미 반입한 외부비계용 자재 또는 다른 현장에서 이미 사용한 자재를 다시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중으로 정산이 되기에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처음부터 외부비계 설치비용에 안전난간대까지 포함하여 일괄 발주가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안전난간대도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물량을 초과하는 안전난간대 물량과
설치 후 손상된 안전난간대 교체에 대한 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요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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