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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질문] 갱폼에 광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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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08-01    1,451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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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1, "r2d2"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과는 상관없는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
> 서울 시내 현장이구요 외부 갱폼 및 외장용 작업발판의 수직망에
> 발주처가 광고를 하려고 하네요
>
> 이게 아무런 승인없이 가능한건지...
> 구청이랑 협의사항에 들어가는건지...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에는 맞지 않는 사항인거 같아서
> 혹시 경험있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공사중인 건축물의 광고게재방법 중 갱폼을 이용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 공사중인 건축물의 광고게재방법


따라서, 갱폼(Gang form) 제작 및 사용안전 지침을 준수한 상태로 제작이 된다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과는 별개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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