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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선원법과 산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9-04 1,360회 0건

본문

2014-09-04, "Fi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신뢰로 답변해주시는 운영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 이번에 선박관련해서 선원법과 산재의 차이점을 여쬐보려 합니다.
>
> 건설현장에 투입된 선원이 작업 중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
> 산재보험과 선원공제보험이 있을시
>
> 1. 선원이기에 선원공제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을 경우 재해건수는 산재보험처럼 동일하게 1건으로 접수가 되는건가요?
>
>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최종 승인이 근로복지공단이며, 그 결과를 관한 노동부에 통보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 2. 선원공제보험의 경우 최종 승인이 근로복지공단인가요?
> 그 결과를 관한 노동부에 통보하는지?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선원은 업무의 특성 상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선원의 직종 상 산재보험이 적용되려면 우선적으로 선원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 등이어야 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사업장이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14년 8월 11일 답변]

따라서, 산재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재해건수는 원도급사로 귀속될 것으로 사료되며
선원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선원법에 의한 보고와는 별도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조사표는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선원법에 관련한 더 자세한 것은 한국해운조합의 본사 또는 지부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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