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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타워크레인 검사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9-20 2,759회 0건

본문

2014-09-19, "타워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타워크레인 검사중에
>
> 반입전검사, 자체검사(3개월마다), 안전검사(6개월마다) 하는데
>
> 안전관리비로 어느항목만 사용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
> 텔레스코핑은 안전관리비 안되는거 맞죠?
>
>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의 안전진단비로서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등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다음의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인증 등에 소요되는 비용(안전인증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 곤돌라 등의 자율안전확인 신고에 소요되는 비용
- 크레인․리프트 등 기계․기구의 안전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 자율검사프로그램 (지정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비용에 한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따라서, 반입 전 검사와 텔레스코핑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반입 후 자체검사와 안전검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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