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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9-22 2,115회 0건

x첨부파일

본문

2014-09-22, "안전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회사 안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오늘 노동부에서 전화와서 전담관리사업장이라고 하던데..
>
> 전담관리 사업장이란 무엇인가요(선정대상)?? 그리고 불시, 주말, 수시등 점검이 자주 나오나요??
>
> 참고로 교량(해상)공사고 금액은 천억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위험사업장 관리감독 강화>

ㅇ 대형 건설 현장 등 중대재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집중관리)제를 확대 시행키로 하였다.
- 근로감독관 전담관리제는 PSM 사업장 등 화학물질 다량 취급사업장 위주로 집중관리 해
오던 것을 건설 등의 위험 사업장을 포함, 2000개소의 사업장을 근로감독관이 밀착
관리하도록 확대·재편하였다.

ㅇ 총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추락·낙하·붕괴위험이 있는
고위험 중·대규모 건설현장에는 전담감독관을 지정(2천개소)하여 집중관리를 실시한다.

ㅇ 추진계획 :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유선 또는 현지출장 확인 등을 통해 밀착관리
- “관심관리” 대상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또는 민간재해예방기관등의 지도·점검
요청 시 현지출장 등을 통해 밀착관리


첨부파일의 12∼14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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