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뉴스행사   145
구인정보  12 376
자료실   2,065
Q & A   8,830
 


Q & A

A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긴안전~ 작성일14-09-29 1.7k 0

본문

2014-09-29, "태백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취업하고자 합니다
> 그런데 아직 재교육에 대한 내용이 확실하지가 않은것 같습니다
> 전국에 백여개정도 성업중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문을 닫은것 같고 현재 공사금액도 3억이상이고 14.12.1이후면 3억미만공사금액도 해당이 된다는데 소규모현장까지 점검이 없을것 같은데 어떤가요?
>
> 안전초보인 시절부터 자주 많은 내용을 질의하고 인기있는 싸이트라고
> 알고 있습니다.
>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재교육에 대한 의문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나이도 차고 강사로 취업하고 싶습니다.)


보수(재)교육에 대해 뜬소문과 풍문은 많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의 보수교육도 시간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구요~ 근로자에게 수강료를 다시 한번 부담시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이 근로자 보수(재)교육을 채택하는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보수(재)교육 실시여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소규모현장에 대한 점검도 쉽지는 않지만 노동부 등에서 여러 각도로 접근할 것 같습니다.
아시는대로 오늘 현재 약 90개 기관이 살아있고 벌써 20개 이상의 기관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만큼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앞으로 남은 신규 인력이 적고 진입하는 신규 인력도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수(재)교육이 생긴다면 그만큼 교육기관이 더 생긴다고 봐야 할 것 입니다.
그렇게 되면 더 치열할 것 입니다. 하지만, 누구하나 챙겨주지 않습니다.

안전분야의 강사는 많습니다.
그리고 교육인원에 비해서 교육기관이 거의 포화상태 입니다.
이제 강사로 취업한다고 하면 솔직히 대접(?)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기관을 차리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가시밭길 입니다.

살다보니 세상에 만만한 것 하나도 없다고 다시한번 느낍니다...ㅜ
좋은 말씀을 많이 드려야하는데...죄송합니다....ㅜ
아뭏든 잘 생각하셔서 건승하십시오~



Q & A

전체 8,830건 93 페이지
Q & A 목록
A :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11의 ②항에서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을 3년간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법에 위배되지 않게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2014-09-11, "제조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재 제조업 안전관리자로 있습니다. > > 경력이 1년정도라서 아직 많이 부족한데요. > > 이번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려고하는데 > > 올해를 기준으로 처음 실시하여야 하는지 > > 작년을 기준으로 실시한것처럼 만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일단 계획서는...



14-09-11 · 1.6k · 0
A : 노동부 근로감독관 작업중단 기준 또는 이에 규정 요청

2014-09-05,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 > 건설현장에서 어떤 사유에 의해 노동부 근로감독관에 의해 작업중단 되는 경우가 있을텐데 이에대한 법적인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자료실 > 법률1 > 종합 >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중에서 제24조(재해조사 및 처리), 제29조(사용중지 등), 제30조(작업중지) 등을 참조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14-09-05 · 1.5k · 0
A : 선원법과 산재

2014-09-04, "Fi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항상 신뢰로 답변해주시는 운영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 이번에 선박관련해서 선원법과 산재의 차이점을 여쬐보려 합니다. > > 건설현장에 투입된 선원이 작업 중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 > 산재보험과 선원공제보험이 있을시 > > 1. 선원이기에 선원공제보험으로 처리를 하였을 경우 재해건수는 산재보험처럼 동일하게 1건으로 접수가 되는건가요? > >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최종 승인이 근로복지공단이며, 그 결과를 관한 노동부에 통보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14-09-04 · 1.9k · 0
A : 업무성 사고 또는 업무성 질병에대한 진료비용 처리

두 공단의 거둬들이는 세원 자체가 틀리기에 업무는 이원화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병ㆍ의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와 국민건강보험 제공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수가는 일반수가에 비하여 작습니다. 때문에 재해자 입장에서는 일반수가 적용을 하여 진료를 받음이 좋다고 봅니다. 2014-09-04,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관련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휴업 3일 이상 업무성사고나 질병이 발생된 > 사안이 아니면, 노동청 보고의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 > 진료비용 정산에 있어서는 업무성사고나...



14-09-04 · 2.1k · 0
A : 화기감시자 인건비 안전관리비 처리여부

2014-09-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 정산가능여부 요청드립니다. > > 1. 현장에서 용접 및 용단, 절단 작업등 불꽃(발화원)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서 화재발생여부 감시 및 발생시 긴급방재활동을 전담으로 하는 경우, >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가요? > > 2. 정산이 가능하다면 노동부 질의회시등 근거자료, 정산을 위한 필요증빙은 무엇인지 요청드립니다. > > 선배님들의 소중한 지도조언 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



14-09-04 · 5k · 0
A : 밀착형장갑

2014-09-0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사용관련 문의드립니다. > > 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95조]에 의거 밀착형장갑을 사용코자 합니다. > > 1) 아래 밀착형장갑의 구입비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 > - 일반완코팅(목장갑)장갑 > - 3M표 밀착형 장갑(손바닥부분 코팅) > - 손베임방지 장갑 > > 2) 밀착형장갑중 안전관리비 정산이 가능한 제품종류가 있는가요? > > 선배님들의 조언부탁드립니다. > 혹시, 관련한 노동부 질의회...



14-09-04 · 2.4k · 0
A : 공사금액별과 안전관리자 선임 수

2014-08-28, "승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1. 공사금액별로 안전관리자 선임 수 산정시 공사금액에 관급자재 포함이라는것은 알겠는데 법적근거가 있나요? > > 2. 총공사비에 포함되어있는 프로그램입력비 모바일전자상황판등 기타 부분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및 안전관리자 선임 수 산정시 제외하여 계상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법령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시 총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 등을 포함한다는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보거나 유추할 수 있습니...



14-08-28 · 3.2k · 0
A : GHS 경고표시 그림문자 칼라여부

2014-08-28, "박희득"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반갑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GHS 경고표시의 그림문자를 각 용기(윤활유 주입용기 등)에 부착하려 하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프린터가 흑백인 관계로 그림문자를 칼라로 인쇄 할 수가 없어 그림문자가 흑백으로 인쇄된 경고표지를 부착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8조(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 ③ --- 생략 --- 그림문...



14-08-28 · 2.7k · 0
A : 안전난간대 매립형 슬리브 규격

2014-08-26, "안전시설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전시설물 규격 문의드립니다. > > 철골이나 데크슬라브 단부등에 안전난간대용 매립형 or 노출형 슬리브 설치시, > > 안전난간대 기둥의 강도확보를 위한 > 1. 슬리브의 최소확보길이가 있는지? > 2. 난간기둥 유격방지를 위한 슬리브의 내경 지름 기준이 있는지? > 3. 슬리브 하부 고정방법에 대한 기준은 있는지? > >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슬리브가 견고히 고정되기 전까지도 어느정도 지지력이 확보되어야 할거 같아 정확한 기준 질문고자합니다. > >...



14-08-26 · 3.4k · 0
A : 기업규제완화특별법

2014-08-22,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최초 법규공포 이후에 안전관련 법 개정사항이 있는지요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4년 개정 이후 아래의 내용 정도인 것 같습니다. 법률 내용으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제정 부터 2004년 이전까지도 생략하였습니다. --- 아 래 --- 1.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 2012.2.5.]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제명 “소...



14-08-22 · 2k · 0
A : 안전표지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2014-08-21, "안전인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당 토목현장에서 관로공사를 위한 안전간판 사용시 > > 기성품에 흔하게 있는 사진을 활용하여 시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 >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적합한지 의견좀 여쭈어 보려 합니다. > >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전(개정 2010. 8. 9 고시 제2010-10호)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의 [2.안전시설비 등] 항목에 의거 ...



14-08-21 · 1.9k · 0
A : 안전관리비 관련 문의

2014-08-17,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무더운 여름 날씨에 안전인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공사 준공 시 다 사용하지 못 할 경우 > 법적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



14-08-17 · 2.1k · 0
A : 여름나기행사 아이스크림 안전관리비

2014-08-14,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안전관리비 적용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 > 혹서기(폭염주의,경보시)에 "여름나기행사" 내용으로 전체근로자에게 아이스크림 지급시 안전관리비 적용가능한지 답변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근로자의 건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작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를 위한 급수시설, 정수기ㆍ제빙기, 자외선차단...



14-08-14 · 2.9k · 0
A : 철근전도방지

2014-08-13, "신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벽체 수직 철근 조립시 전도방지용 조치를 하는데 삼지창을 이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이 사진 가지고 계시거나 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메이저급 건설사와 1군 건설사 등의 자율 및 외주 점검을 많이 하여왔지만 말씀하신 벽체 철근 조립 시 전도방지용으로 사용하는 삼지창(?)은 보지 못 하였습니다. 아니면 잘 모르거나 보았는데 지나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실 > 사진자료에 다음과 같은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하...



14-08-13 · 1.9k · 0
A : 산재처리주체,안전화털이개

2014-08-11, "궁금해요"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1. 우리현장에서 신규교육을 받고 작업 중 근처 현장에 자재를 가지러 갔다가 사고가 난 경우는 우리현장에서 산재처리를 해야 하지요? > > 2. 저는 안전화털이개가 안전관리비가 안된단고 알고 있었어요 > 그런데 다른 안전관리자가 와서 된다고 하는 겁니다. > 그래서 인터넷 및 노동부 질의 응답을 보니까 노동부 질의응답도 된다는 > 응답과 안된다는 답변이 있네요. 두 답변다 13년도 12월에 작성된거고요 > 안전화 털이개 안전관리비로 정산해도 되나요? > 안...



14-08-11 · 3.5k · 0
게시물 검색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370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