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뉴스·행사 구인정보 자료실 Q & A

안전 자료·정보 좋아요
S A F E T Y
 


Q & A

A : 설계변경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09-30 1,557회 0건

본문

2014-09-30, "고북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 하십니다.
>
> 철골공사 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높이가 2개 장소에 있었습니다.
> 그런데, 설계가 변경되어 당초 31m이하 였으나, 31m가 초과되었습니다.이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가 추가로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 받아야 한다면 시점은 언제인지요?구조검토 결과 기초도면은 기존도면과 같이되어 터파기 및 기초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
> 관련규정이나 근거가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수고하십시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설계변경에 대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일)을
착공일로 보고 해당 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안전공단에 계획서를 2부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동 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가 새로이 착공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진행 중인 구조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된 경우 설계변경이 확정되는 시점(설계변경에
대해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허가일)을 착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안전보건지도과-2319, 2008.08.28.)

○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여 높이 31미터 이상되거나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동 계획서 작성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3371, 2008.11.07.)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7건 1 페이지
Q & A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공지 안전관련 해설집/질의회시집 등 모바일
15,587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3-01-05
15,586 A : 건설업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23-01-05
15,585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4 A : 안전보건조직 업무 분장 관련 입니다. 22-12-08
15,583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모바일 22-07-26
15,582 A : 태양광 케노피 설치공사 안전관리 관련자료 문의 22-07-26
15,581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80 A : 가설전선 충전부 연결 사용 시 안전기준 문의드립니다. 22-07-21
15,579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8 A : 원청에서 협력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경우에 22-04-27
15,577 공유요청드립니다. 모바일 22-04-25
15,576 A : 공유요청드립니다. 22-04-26
15,575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4 A : 현장내 비상대피방송용 엠프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2-04-15
15,573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22-04-12
15,572 A : 철근용 실족방지망이 안전관리비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2-04-12
15,571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70 A : 주말작업시 안전관리자가 상주해야한다는 법이 혹시있나요? 22-03-30
15,569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15,568 A : 관리감독자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2-03-21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모바일버전 접속 171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