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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석재원 관련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1-10 1,204회 0건

본문

11-10,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비도 오고 차차 추워질듯 싶습니다.
>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 당현장 인근 섬(島)에 당사의 석재원이 있습니다.
> 이 석재원에서 생산되는 석재는 그 섬에서 공사중인 사업장과 당 현장
> 두 곳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섬에서 공사중인 사업장과 당 현장은 같은 회사로서 사업주가 동일함, 관리조직은 다름, 그 석재원이 그곳 사업장과는 별개로, 이곳 현장과 그곳 사업장은 이 석산으로 인해 수의계약한 상태)
> 그런데, 발주처는 모두 동일하나 서로 각자의 사업장인만큼 석재원에 대해 일부 안전관리비를 두현장에서 각각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동일한 발주처에 동일한 회사라 하더라도 공사명이 틀리고 관리조직 또한 다르다면 말씀하신대로
각자 별개의 사업장으로보아 석재원에 대해 일부 안전관리비를 두현장에서 각각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관할지방노동사무소의 근로감독관 및 노동부 건설안전
추진반(전화 02-507-0728~9) 등에 문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아 안전관리비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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