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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많은 궁금사항들이 있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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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안전 작성일04-11-10 1,117회 0건

본문

당현장은 방파제 공사를 시행중인 항만사업장으로,
지금은 기초공에 투입되는 모래를 투하하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래회사와 계약하여 모래운반선이 골재채취구역에서 당 현장으로 반입하여 투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모래운반선이 여러척 있습니다. 그런데,모든 선원들을 당 현장의 신규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지요?
배가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자교육 및 정기교육등을 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사무실에서 교육을 하자니, 모래운반선을 정박할 이곳 상황도 안되며, 모두 내려서 교육받을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배에서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이 선원들은 모래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이곳 현장의 신규근로자라 할 수 없는거 아닌지? 참 애매모호하므로 운영자님의 의견 듣고 싶구요.

또한가지는요!
안전관리자의 연봉과 관련하여 퇴직금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연봉제일경우 퇴직금의 지급 방법이 2가지 정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한가지는 중간정산 즉, 연봉에 13을 나누어 만 1년 되는 달에 지급하는 경우와 또한가지는 퇴직시 누적정산을 하여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의 퇴직금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지 퇴직시 누적금액을 사용하는지?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중간정산일경우: 표준안전관리비사용 항목중 인건비란에 퇴직금이라고 하여 올리는게 맞는지? 또, 퇴직시 누적금액을 사용한다면, 퇴직당시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한다는건 말도 안되는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것일까요?)

에고,,,무슨말인지 ... ^^ 운영자님의 의견 듣고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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