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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잠수부 관련(보호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10-12 1,432회 0건

본문

2014-10-11, "1st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늘 바쁘신 와중에 정성껏 회신해주시것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
> 이번 잠수부 투입이 있어 의문증이 발생해 질의 드립니다.
>
> 1. 잠수부가 수중에서 작업할 시기가 가을철부터 초봄까지 진행할거 같습니다
>
> 그리하여 통상적인 잠수부의 슈트는 습식으로 된 형태여서 바닷물의 온도가 내려가는 가을부터 초봄까지 작업시 체온저하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
> 2. 잠수부의 체온저하를 막기위한 건식용 슈트(DRY SUIT)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
> 3. 이때 안전관리비 중 "근로자의 개인보호구"의 항목으로 처리 가능할지 여쬐봅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잠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품으로 본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고,

잠수작업 시 안전한 작업수행을 위해 별도로 구비하는 품목으로 본다면 이에 대한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잠수복은 습식이나 건식을 떠나 잠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품으로
볼 수 있으며 작업 용이성의 목적도 있는 만큼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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