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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산재 관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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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14-10-16 1,17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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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나 장비보험으로 처리가 다 가능합니다.
단, 다친 사람이 산재처리를 요구할 경우 또한 장비쪽에서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못한다고 할때는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산재승인을 하고 휴업급여등을 지급한후 추후에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부담이되어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상기 재해자와 장비측에서 수긍을 해야되며 이럴경우도 관할노동청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되는게 원칙이지만 상호간에 쉿 하고 처리할 경우에는 상호 보안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주변 보험사, 병원관계자, 재해자, 장비가입자등 두루 문의하시고해서 무사히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2014-10-15, "안전인급합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 파일항타 후 파일에 시멘트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배합기가 막혀 뚫는 과정에서 양팔과 온몸에 시멘트가 묻어 속히 시멘트 독이라고 하죠 시멘트 독이 올라 병원에 입원하여 피부 박피 수술을 받았습니다.
> 이런 경우 장비사업주에게 산재보험을 처리하라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단, 다친 사람이 산재처리를 요구할 경우 또한 장비쪽에서 장비보험으로 처리를 못한다고 할때는 힘들겠지만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처리를 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먼저 산재승인을 하고 휴업급여등을 지급한후 추후에 장비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회사에서 산재처리가 부담이되어 장비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상기 재해자와 장비측에서 수긍을 해야되며 이럴경우도 관할노동청에 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되는게 원칙이지만 상호간에 쉿 하고 처리할 경우에는 상호 보안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주변 보험사, 병원관계자, 재해자, 장비가입자등 두루 문의하시고해서 무사히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2014-10-15, "안전인급합니다."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교량을 설치하기 위해 파일항타 후 파일에 시멘트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배합기가 막혀 뚫는 과정에서 양팔과 온몸에 시멘트가 묻어 속히 시멘트 독이라고 하죠 시멘트 독이 올라 병원에 입원하여 피부 박피 수술을 받았습니다.
> 이런 경우 장비사업주에게 산재보험을 처리하라고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