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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갑자기 많은 궁금사항들이 있어서요 ^^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4-11-10 1.5k 0

본문

11-10,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당현장은 방파제 공사를 시행중인 항만사업장으로,
> 지금은 기초공에 투입되는 모래를 투하하는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 그런데 여기서 모래회사와 계약하여 모래운반선이 골재채취구역에서 당 현장으로 반입하여 투하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모래운반선이 여러척 있습니다. 그런데,모든 선원들을 당 현장의 신규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지요?
> 배가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서 신규채용자교육 및 정기교육등을 하기가 매우 곤란한 상태입니다.
> 사무실에서 교육을 하자니, 모래운반선을 정박할 이곳 상황도 안되며, 모두 내려서 교육받을 수도 없으며, 그렇다고 배에서는 장소도 마땅치 않고.... 이 선원들은 모래회사의 근로자이므로 이곳 현장의 신규근로자라 할 수 없는거 아닌지? 참 애매모호하므로 운영자님의 의견 듣고 싶구요.
>
> 또한가지는요!
> 안전관리자의 연봉과 관련하여 퇴직금에 대해 문의코자 합니다.
> 연봉제일경우 퇴직금의 지급 방법이 2가지 정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 한가지는 중간정산 즉, 연봉에 13을 나누어 만 1년 되는 달에 지급하는 경우와 또한가지는 퇴직시 누적정산을 하여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 여기서, 안전관리자의 퇴직금 또한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 그리고, 가능하다면,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지 퇴직시 누적금액을 사용하는지?
> (안전관리비로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중간정산일경우: 표준안전관리비사용 항목중 인건비란에 퇴직금이라고 하여 올리는게 맞는지? 또, 퇴직시 누적금액을 사용한다면, 퇴직당시 현장의 안전관리비로 사용한다는건 말도 안되는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것일까요?)
>
> 에고,,,무슨말인지 ... ^^ 운영자님의 의견 듣고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필!안전님.
김영근 입니다.

1.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협력업체가 안전교육을 실시
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교육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협력업체 인원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한 지시서
등을 보내어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유도하고 그 결과를 원청업체로 보내도록
하는 것도 좋을 방법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안전교육은 협력업체 자체에서 실시하여, 일지등 자료를 보관하고 원청은 거기에 대한
사본만 보관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건설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모래운반공/선원)가 모래운반선 소유자(회사)와 고용종속관계를
맺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모래운반선 소유자(회사)이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등의 의무는 모래운반선 소유자(회사)에게 있다고 봅니다.
* 참조 : 산보 68307-812, 1998.12.28

또한,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도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인 모래운반선 소유자(회사)가 지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일한 장소
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원청업체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ㆍ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의무를 지게됩니다.
* 참조 : 산안(건안) 68307-10598, 2001.12.06 / (산안(건안) 68307-10214, 2002.5.16

그리고 근로자(모래운반공/선원)의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제3호에 의하여 원도급업체의 재해자로 산정하게 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다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2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과 당해 현장에 근무하는 기간동안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의 퇴직금(중간정산 및 퇴직누적금액)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고, 퇴직금이 아닌 당해 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충당금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관련자료 :
- 노동부회시 산안(건안) 68307-330 - 1999.6.25일
산업안전국 건설안전추진반, 2001/09/19 담당자 황정호

- 노동부 2000. 3. 29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29건 27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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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신규채용자교육에 관하여

감사합니다. 답변에 새로운 계약이라면...??? 제가 말씀드리는것은 일용근로자이구요 계약기간은 통상 1년을 하고있거든요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09년10월1일 계약일은 2009년 12월31일까지 라고 하는 데 2010년1월1일이 되면 근로계약서작성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신규채용자교육을 새로 해야되는지요..??? 그것이 알고싶습니다... 고수님들과 관리자님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2009-12-14,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근로계약의 상태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군요. > 1년후에 재근로시 새로운 계약을 맺고 시작하는...



09-12-14 · 1.5k · 0
A : 신규채용자교육에 관하여

원칙상은 해야될것 같아요. 일용근로자는 편의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년말이나 공사종료까지로 계약을 하지만 현장을 벗어나면 다른회사와 계약을 하게 되므로 다시 현장으로 온다면 계약을 하고 신규자교육을 하는게 맞을것 같아요. 실제는 단기간인 경우는 안해도 될것 같아요. 저도 장기간 현장을 이탈했다가 다시 오면 신규채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09-12-15 · 1.4k · 0
A : 건기법 관련하여

2009-12-11,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건기법 안전관리비입니다. > > 일단 질문에 앞서 법조항은 다 읽어 보았습니다. > > 하지만 궁금한것은 산업안전관리비는 계상요율이 나와있는데 > > 건기법 안전관리비는 나오지 않네요.. > > 나중에 건설교통부에서 시공실태 점검 나왔을때 계상근거 달라고하면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1. 건기법 안전관리비 계상하신분 계신가요? > > 있으면 자료좀 보내주세요 setty97@naver.com > > 2. 계상근거는 확인했는데 어떻게 계상을 해야 할지 모르...



09-12-12 · 1.6k · 0
A : 건기법 관련하여

공사내용물이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일때는 설계내역서에 건기법에 의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기 위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안전관리비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현장여건상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용 안전시설비 항목등을 대략 산정하여 작성해 두시면 될것 같구요. 그리고 이사용내역서는 따로 요구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단 발주처에서 준공시 정산할때 발주처총무과등에 설계내역에 포함된 금액의 사용내역을 계산서사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09-12-14 · 1.4k · 0
A : 안전시설물업체 안전관리비 정산?

2009-12-11, "임규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시설물 공사를 하도급을 주었을때 > > 매달 발생하는 기성금액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 >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 > 안전시설물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 > 안전관리비를 올릴수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증빙첨부는 어떤것을 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그럼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시설물 설치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에는 구입한 안전시설 자재비와 설치인건비...



09-12-11 · 1.7k · 0
A : 출역일보에 없는근로자 재해의 경우?

잠시 불러서 현장안에서 근로를 하였다면 산재가 성립되고 현장내 식당도 근무를 하다 다치면 산재가 성립됩니다.. 2009-12-10,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출역일보에 없는 인원이 현장에서 일하다가 다쳤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협력사에서 그냥 잠깐 불러 일시켰다고 함)산재입니까? > > 그리고 협력사 식당아주머니같은경우도 출역일보에 없는데 > 밥하다가 다치면 산재인지...궁금하네요... > 그럼 항상 행복하시길...



09-12-10 · 1.4k · 0
A :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는 항목

2009-12-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또 투광기 커버도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요??? > > 비상구급함을 구매했습니다. 구급함 금액을 통채로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나여?? > > 파스나 기타 두통약같은건 안된단 글을 읽을적이 있어서여 > > 또 안전관리비로 할수 있는것좀 아주 자세히 가르쳐주시면 아주 감사하 > > 겠습니다. 투광등 커버는 작업을 위한거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없구요. 안전이나 감전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것은 사용할수있으나 애매한 부분이있습니다. 저는 사용안하고 있구요. 비...



09-12-10 · 2.2k · 0
A : 안전관리비로 털수 있는 항목

제 생각은 윗분과 조금 다릅니다. 투광등의 덮개나 갓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수 있습니다. 보통의 현장에선 등기구 설치(작업장소/통로 등)시 전구만 천정에 달아 놓고 임시적으로 쓰는 곳이 종종 있을 겁니다. 작업을 하기엔 덮개나 갓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죠. 이런한 현장에서 등기구에 대한 감전재해라든가 화상 등 기타(전구가 깨짐으로 발생하는 파편 비래) 재해로부터 좀 더 안전하게 작업할수 있도록 사용하는 덮개나,갓은 등기구에 대한 방호장치라 생각합니다. 허접한 답변이였습니다. (하단 참고 자료욤) ---------------...



09-12-16 · 1.8k · 0
A :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2009-12-10, "안전초보"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을 보면 1,안전관리자등의 인건비 및 각종 > > 업무수당 등이 있습니다..그런데 그중에 "다" 항에 직.조.반장 등으로서 > > 1~15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가 > >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이 있습니다.. > > 이 항목을 보면 회사에서 주는 월급말고도 법령에서 정한 업무를 하면 > > 월급말고 추가로 안전관리비에서 업무수당이 따로 나가는지요?? > ...



09-12-10 · 1.7k · 0
A : 법률정보 2 다운로드 관련

2009-12-10, "안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법률정보 2에 있는 6번 text 본사 안전관리비 사용 지침 안내 > > 파일 다운로드가 안되네요... > >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상단 안전자료를 클릭하면 좌측메뉴 하단에 ☞ 파일이 다운로드가 안 될 경우의 해결방법"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는다면 님의 PC 환경설정 등을 확인을 하시거나 시간을 두고 재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파일이 다운로드 또는 보이지 않...



09-12-10 · 1.6k · 0
A : 보호구지급대장관련

2009-12-09, "보호구"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현장에서 저는 신규채용시 보호구 지급대장에 서명을 하라하고 본인이 지참한경우 본인지참이라고 쓰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호구 지급은 협력업체서 따로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보호구 지급대장을 협력업체서만 관리해서 저는 따로 정리할필요가 없는지요? 제가 실제로 지급하지않기 때문에 제 서류는 가라 서류입니다. 협력업체는 실제로 주는사람만 지급대장을 받고있습니다. 물론 보호구를 작업자들이 가지고 왔기때문에 없는사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보호구를 착용하고왔는데 저희가 ...



09-12-10 · 1.6k · 0
A : 노사협의체에서 근로자의 의미

2009-12-08, "안전제일"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 > 노사협의체를 진행합니다. > 근로자 대표와 근로자가 참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는 협력사 직원을 근로자로 참석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근로자 대표도 협력사 직원으로 지정하고 싶네요. 실시해보신분 또는 근로감독관 점검 받아 보신분은 경험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노ㆍ사협의체의 구성)에 의거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09-12-09 · 1.8k · 0
A : 안전점검 및 비상용 랜턴이 안전관리비로 적용 가능한지요?

2009-12-08, "안전관리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가 안전점검 할때나 비상용으로 화재발생시나 야 > > 간에 응급환자 후송할때 필요한 랜턴(건전지 및 수리비 포함)이 안전관 > > 리비로 적용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2. 안전시설비 등] 항목에는 다음과 같은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ㅇ 각종 안전표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신호용 렌턴(신호등) * 질의...



09-12-08 · 3k · 0
A : 위험성평가표

2009-12-07, "안전을 꿈꾸며"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위험성평가표 작성기준 및 법적인 점수가 있는지요?? > 그리고 다른곳에서 작성한 예시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자료 > 계획서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38번 자료인 건설업 공종별 위험성 평가 모델 - 38.1번 자료인 건설평가모델 샘플 기타자료에 있는 다음 자료를 참조바랍니다. - 198번 자료인 건설업 직종별 산업재해(방수공) 중에서 위험성평가 각 업체에서 만들어 평가하는 것도 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09-12-08 · 2.5k · 0
A : 무슨 동문서답을 하십니까!!

2009-12-07, "리&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제가 말한 두 경우 다 도급상 산업안전관리비를 초과하고 있는데 이미 산업안전관리비사용계획서를 작성한 상태라 다시 작성해야합니다.. 일단 설계상 산업안전관리비인 1억4천만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되는데요...관급자재개념이 1.2를 곱하는 것을 보니까..아마도 공사설계서를 한국전력에서 작성했으니까..거기 나오는 사급자재들이 도급자의 관점에서 보면 관급자재가 대는 것 같은데 답답하네요.. 죄송합니다..ㅋㅋ3637번 답변한 글에 대한 리플인데..잘못작성했네요.



09-12-07 · 1.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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