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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장비사고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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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 작성일14-10-28 1,791회 0건

본문

민간보험사가 배상금액을 먼저 배상하고, 시공사(현장)의 잘못이 인정되면 민간보험사에서 시공사(현장)에 구상권(일부 또는 전부)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험사가 천공기 운전자에게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요양급여 상당의 급부를 제공한 자(민간보험사 등)가 산재보험사(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014-10-28,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가 많으십니다
> 본 싸이트에서 많은 내용을 배우고 있습니다.
>
> 장비사고관련해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
> 현장에서 천공기 작업중 장비이동하면서 띠장과 충돌하여
> 띠장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1m정도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입니다.
>
> 이럴경우 장비보험으로 처리시 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까?
>
>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장비보험처리시에 보험사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해서 산재처리를 않고 장비보험처리했다고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이런말을 합니다.
>
> 제가 알기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처리를 할 경우 이런 경우에 장비보험으로 처리할 것을 산재처리를 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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