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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순회점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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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초보 14-10-30 1,117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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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제30조1항에 의하면 도급인인 사업주는 작업장을 순회점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건설업은 2일에1회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도급인인 사업주의 의미가 원청회사 현장소장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작업장 순회점검일지를 현장소장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안전관리자가 점검해서 결재를 맡아야 하는것인가요?
건설업은 2일에1회이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도급인인 사업주의 의미가 원청회사 현장소장을 의미하는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작업장 순회점검일지를 현장소장이 직접 작성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안전관리자가 점검해서 결재를 맡아야 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