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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덤프기사의 무재해 근로자 시간산정시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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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4-11-04 1,595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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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해_주소록2014.xls (25.0K) 17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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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정인갑"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소장님께서 덤프기사의 근로자 포함여부를
>
> 물어보시는데, 덤프트럭의 차량여부까지만 생각했지, 기사까지는
>
> 생각해본적이 없어 여기 문의를 드립니다.
>
> 덤프기사의 무재해 시간산정시 근로자로 생각해서, 추적관리해야하는지?
>
> 아니라면 그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문화홍보실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무재해시간 산정 시 장비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
(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소장님께서 덤프기사의 근로자 포함여부를
>
> 물어보시는데, 덤프트럭의 차량여부까지만 생각했지, 기사까지는
>
> 생각해본적이 없어 여기 문의를 드립니다.
>
> 덤프기사의 무재해 시간산정시 근로자로 생각해서, 추적관리해야하는지?
>
> 아니라면 그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문화홍보실의 유권해석 상 무재해시간 산정 시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한다고 합니다.
무재해시간 산정 시 장비운전사가 차주인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 무재해일수에 산입시키지 않고
(단, 운전사가 차주인 경우라도 지급되는 노임이 총공사금액에 포함이 된다면 무재해일수에 산입),
직영장비나 임대장비 운전자는 무재해 시간에 산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계운전원의 경우도 소속
근로자로 본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파일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