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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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4-11-06 1,393회 0건x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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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5, "촌닭"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이라고만 작성기준이 되어있지 다른기준처럼
> 건설업이라거나 공사금액 얼마이상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
> 반드시 작성해서 비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및 동 규칙 별표6의2에 의거
건설업 등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산보 68340-125, 2000.2.17)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이라고만 작성기준이 되어있지 다른기준처럼
> 건설업이라거나 공사금액 얼마이상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다.
>
> 반드시 작성해서 비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및 동 규칙 별표6의2에 의거
건설업 등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사항]
상시라 함은 상태(常態)라는 의미이며, 상시근로자수란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 수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는 것임.
이 경우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산보 68340-125, 2000.2.17)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