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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보건관리자 선임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일부 수정)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4-11-10 1,657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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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014-11-10, "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우리 현장은 건축공사로써 공사금액 910억 현장 입니다
> 보건 관리자는 건축공사 금액800억 이상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법적구속력이 발생하나요. 지금 당장 선임해야 하나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설업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의 공사의 경우 보건관리자 선임이 의무화 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동 시행령 별표5(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 참조

또한, 공사금액 800억원(토목공사업은 1,000억원)을 기준으로 1,400억원이 증가할 때마다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을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될 때마다 1명씩 추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공사금액 910억원(부가세, 관급자재비 포함) 건축현장의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하는 공사는 상관이 없고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착공하는 공사라면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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